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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51 게 대하여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는 자가 있으면 저항을 할 준비로서 각자 곤봉 또는 기와 조각을 휴대 소지하라’고 명령하여 각 피고들에게 이를 휴대케 한 다 음, 동지의 폭민을 규합하면서 횃불을 피어 개성군 만월대정 만월대滿月臺 아래 로부터 동군 북본정 北本町 당교堂橋 부근을 달려가던 중, 그 때 피고들 불령 도배 를 진압하기 위하여 개성경찰서에 근무하는 순사부장 순사 산전증시山田增市가 순사 4명, 순사보 5명을 이끌고 옴에 마주치자, 위의 산전 순사가 순사보로 하여 금 피고들 군중의 망동함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맹서한 약속에 따라 피고 들은 이에 불응하고 솔선하여 그 기세를 올려 군중과 함께 위의 순사들을 포위 하여 각 피고는 공모한 후 동 순사들에게 대하여 무수한 기와 조각을 던져대었 을 뿐만 아니라, 곤봉으로 치면서 모여들어 동 순사들과 격투를 시작하여 위의 산전 순사 이외 4명에게 대하여 모두 그들의 몸에 타박상을 입혀 극도로 소요를 피운 자로서, 피고 허내삼은 그 괴수자이며 기타의 각 피고는 모두 솔선하여 위 소요의 기세를 올린 자들이다. 개성군 영북면 시위 피고 만수(김만수-인용자)478) ·호주(이호주-인용자)479) ·이선(김이선-인용자)480) 등은 조선의 정치상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시위운동을 하려고 공모, 대정 8년 4월 2일 거주하는 면의 고덕리 古德里 및 길상리吉祥里 의 이장을 사주하여 만세를 같이 부 르고자 이민 200명을 불러 모으게 하였으며, 또한 동월 1일 이후 6일까지 사이 에 각 피고는 모두 수 회에 걸쳐 불러 모은 군중과 기타인과 함께 그들의 면 내 의 각 곳을 돌아 다니면서 독립만세를 같이 부름으로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478) 경기도 개성군 영북면嶺北面 길수리吉水里, 사립학교 교사 김만수金萬秀 29세 479) 경기도 개성군 영북면 嶺北面 길수리吉水里, 농업 이호주 李浩周 51세 480) 경기도 개성군 영북면 嶺北面 길수리吉水里, 농업 김이선 金利善 44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