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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39 여수 방에 각각 투석하고 피고 최은식·김중식·한재호·이희룡·김기성·최 재식·이양섭 430) ·김영서 431) ·이인군·김봉현 432) 은 그 주재소 사무실에 방화하 여 비치 서류·물품과 함께 이를 소훼하고, 피고 정봉하·김필연 433) ·소후옥· 오윤선·이규완·고인재·함천봉·오세경·오세학은 그 주재소 부속 순사숙 박소의 부엌에 방화하여 이 숙박소를 소훼하였으며, 피고 김순서·김중식·한재호·김필연·김영희 434) 는 원곡면 사무소에 방 화하여 비치 서류·기구와 함께 이를 소훼함으로써 솔선하여 군중의 폭행을 도 웁고 또한 피고 최은식은 양성우편소에 침입하여 비치 서류·기구·전신기· 금고를 파훼하고 외리여수 방에서 동인의 상품을, 융수지 방에서 동인의 가구 를 훼기 毁棄하였으며, 피고 김중식·오윤선·이양섭·소후옥은 그 우편소에 침 입하여 비치 서류·기구를 훼기하고 피고 오세학·정주하는 동소에 침입하여 비치 서류를 훼기하였으며, 정주하는 외리여수 방에서 동인의 의류를 훼기하고 김순서·김영서·이규완·김봉현은 동 우편소에 침입하여 비치 기구를 훼기하 고 또한 동소 부근의 전주를 찍어 넘어뜨려 전화에 의한 통신을 장해障害 하였 으며, 오세경은 양성면 사무소에 침입하여 동소의 비치 서류를 파훼하고 이희 룡·한재호·최은식은 우편소 부근의 전주를 찍어 넘겨 전화에 의한 통신을 장 해하고, 피고 박옥동 435) ·이상신 436) ·박정식·이종만은 그 우편소에서, 동 손정 430)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64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一名 : 이명여 李明汝] 피고인 이양섭李陽燮 40세 431)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번지불상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김광오金光五] 피고인 김영서金永西 32세 432)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106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김순구金舜九] 피고인 김봉현金鳳鉉 34세 433)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200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김군필金君弼] 피고인 김필연金必然 41세 434)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칠곡리 번지불상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김희경金熙敬] 피고인 김영희金永熙 25세 435)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74번지 재적·거주, 농업 피고인 박옥동 朴玉童 20세 436)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 86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 一名 : 이흥도 李興道] 피고인 이상신李相信 3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