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8page

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27 20매씩 합계 60매(압수 증 제1호~제3호, 제5호~제7호를 포함함.) 중, 약 30매를 동년 4 월 2일 밤 전기한 산 위에서 그 곳에 모인 이민들에게, 또 그 나머지는 이 날 밤 전기 대룡리 내의 율관동 栗串洞에서 각 집에 배부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각 이민으로 하여금 더욱 더 왕성하게 조선독립운동을 하게 하도록 선동함으로 말 미암아 치안을 방해하고, 피고 이희두 306) 는 전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차,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한 이래로 조선 안 각지에서 구 한국 국기를 떠받들고서 봉화를 올리며 기세를 돋우고 한국독립만세를 외쳐 조선독립운동을 하고 있음을 알고서 그 취지에 찬동, 이와 동일한 행동을 취하려고 꾀하여 범의 를 계속, 동년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2일을 빼고는 전후 5일간 매일 밤 거주 하는 동리 부근의 무명산 위에서 이민 수십 명과 함께 봉화를 올리며 조선독립 운동 방법으로서 한국독립만세를 외쳤으며, 또한 4월 3일 자기 집에서 구 한국 국기 1류 (압수 증 제4호) 를 만들어 이 날 밤과 이튿날 4일 밤의 전기한 운동에 즈음 하여 이를 떠 받들고 기세를 올림으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하고, 피고 이필만 307) 은 대정 8년 3월 1일 손병희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발표한 이 래로 조선 안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그 방법으로서 구 한국 국기를 떠받들거나 또는 봉화를 올려 기세를 돋우며 한국 독립만세를 외치고 있다 함 을 전하여 듣고 있던 차 거주하는 동리의 주민 수십 명이 부근의 무명산 위에 모 여 봉화를 올리고 조선독립운동 방법으로서 한국독립만세를 외침에 즈음하여 그 취지에 찬동, 범의를 계속하여 동년 3월 30일·31일 및 4월 1일의 3일간, 매 306) 경기도 개성군 중면 대룡리 848번지 재적, 경기도 개성군 중면 대룡리 848번지 거주, 농업 이희두李熙斗 7월 2일생 26세 307) 경기도 개성군 중면 대룡리 848번지 재적, 경기도 개성군 중면 대룡리 848번지 거주, 농업 이필만 李弼萬 10월 8일생 2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