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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25 도하여 대정 8년 3월 29일 전기 피고 조계식 집에서 ‘이튿날 30일 아침 포천군 신북면사무소 앞에 집합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칠 터이니 이민들을 선동하여 이에 참가시키라. 만약 불응하면 집에 불을 놓고 기타 위험한 피해를 입힐 것이 다’는 취지를 쓴 문서 십수 통을 작성하여 이것을 그러한 사정을 아는 피고 최학 돌 303) 과 함께 각각 범의를 계속하여 삼성당리 參星堂里 구장 서상련徐相蓮 이외 수 개 동리의 구장에게 배부하고, 이튿날 30일 신북면사무소 앞·기타 동면 가채 리 加采里 등에 이 때문에 집합한 이민 약 1천명과 같이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 써 치안을 방해한 자이다. 3월 30일~4월 1일 안성군 읍내면 시위 피고(이성옥-인용자)304) 는 앞서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이 조선민족 독립선언을 하자, 이에 찬동하여 대정 8년 3월 30일 밤 이민을 모아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칠 목적으로 혼자서 안성군 읍내면 석정리 石井里 에 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수 번이나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으나, 이민들이 모여 오지 않으매, 다시 이 면 서리 길 가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쳤더니 마침내 이민 수 백명이 모였으므로 스스로 솔선하여 이 동리 사람들과 같이 안성경찰서와 동 군청 앞 등으로 가면서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이어서 위의 범의를 계속하여 그 이튿날 31일 오후 3시 경 같은 동리에서 이민들에게 대하여 ‘모두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 라’고 권유하여, 이민 수백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안성군 읍내면 동리 東里 자동차업 이택승李宅承 집으로 가서 그에게 대하여 ‘자동차로 수비대를 운반함은 조선민족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영업을 중지하라. 만약 이에 불 303)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新北面 만세교리萬世橋里, 잡화상 최학돌崔學乭 당 44세 304) 경기도 안성군 읍내면 邑內面 서리西里 , 음식점 이성옥李成玉 당 3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