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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313 한 자이다. 광주군 돌마면 시위 피고(한백봉-인용자)264) 는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선언서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적으로 독립시위운동을 하려고 기도, 대정 8년 3월 28일 피고가 거주 하는 동리에서 이민에게 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하여 이민 약 50명 을 모았는데, 다시 다른 곳에서 그 거사에 찬동하여 수백 명의 군중이 와서 참가 하매 이에 그 군중과 같이 동일 오후 8시 경부터 이튿날 29일 저녁때까지 사이 에 구 한국 국기를 떠받들고 조선독립 만세를 높이 부르면서 경기도 광주군 돌 마면 내의 각 동리를 돌아다니면서 독립시위운동을 함으로써 안녕질서를 방해 한 자이다. 3월 28~29일 양주군 구리면 시위 피고 양인 (이강덕·심정봉-인용자)265) 은 모두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던 자인 바, 손 병희 孫秉熙 등이 조선독립선언을 하자 크게 그 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의 목 적으로 대정 8년 3월 28일 오후 5시 경 피고가 거주하는 동리인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아천리 이민 수십명에게 대하여 독립만세를 부르라고 권유, 이를 선동한 후 구 한국 국기를 떠받들고 서로 이웃 동리인 동면 토평리土坪里 및 교내리橋內 里 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또한 범의를 계속하여 이튿날 29일 동면 아천 리 아차산峨嵯山 꼭대기에서 위의 국기를 떠받들고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침으로써 안녕 질서를 방해한 자이다. 264)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율리栗里 , 농업 한백봉 韓白鳳 39세 265)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九里面 아천리峨川里, 면서기 이강덕李康德 28세;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九里面 아천리峨川里, 농업 심점봉 沈點奉 27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