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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제2. 피고 임성춘 181) 은 이 날 오후 5시경 경비하기 위하여 전기 시장에 출 장 나가 있던 부내 富內경찰관주재소에 근무하는 순사 이궁희삼차二宮喜三次 이외 순사 3명이 피고 심혁성을 보안법 위반의 현행 범인으로서 직무상 이를 체포하 여 이를 인치하려 하매, 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 순사들을 뒤 따라 심혁성을 석방 하라고 간절히 원하였으나 동 순사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자, 피고 임성춘은 솔 선하여 군중에게 대하여 ‘가거라 가거라’하고 연달아 외치면서 암암리에 순사 들의 손에서 심혁성을 탈취하도록 지휘함으로써 그 기세를 돋우매, 200여 명의 군중은 이에 힘을 얻어 ‘붙잡아라 붙잡아라’ 큰소리로 떠들면서 동 순사들의 일 행을 포위하고, ‘심혁성을 내놓으라’고 외치며 이를 붙잡았고, 또한 순사들의 머 리·기타를 주먹으로 혹은 치고 혹은 찌르며 폭행을 가하고 일방 심혁성을 묶 은 포승을 풀음으로써 현행범인 그를 순사들의 손에서 탈취하여 도망치므로 순 사들이 추적하려고 하였으나 앞에 막아서서 순사들을 때리고 혹은 돌을 던지며 방해하매, 순사들은 부득이 칼을 빼었더니 군중 속의 이은선 李殷先 이 칼에 찔리 어 죽어 넘어졌다. 피고 임성춘 林聖春 ·기타 폭민들은 심혁성을 그대로 놓아두 고 도주하였다. 피고 이담 182) 은 자기의 6촌 친척에 해당하는 전기 이은선의 죽음을 듣고서 순사의 소위를 분히 여겨 면민을 규합하여 대기 순사에게 이은선의 죽은 원인 을 힐문코자 이 날 밤 계양면장 안병혁安炳赫 및 동면 서기 이경응 李敬應에게 부 탁, ‘죽은 사람에게 동정하는 자는 오늘 밤 12시에 계양면 사무소에 집합하라’ 는 뜻으로 쓴 통문을 만들어 이것을 면 내의 각 동리에 회부하였기 때문에 동 12 181)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桂陽面 장기리場基里, 매약 행상 임성춘林聖春 3월 25일생 47세 182) 경기도 부천군 계양면 桂陽面 다남리多男里 98번지 재적·거주, 농업 [일명一名 : 이태현李泰鉉·이태련李泰連] 이담 李墰 4 월 17일생 4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