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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291 중과 함께 독립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를 기재한 문서 수십 매(증 제 1호는 그 일부임) 및 대한독립회大韓獨立會 명의로 된 ‘지금에 각 경찰서에서 형벌 을 당하는 형제 자매를 미련한 무리처럼 보고, 또 태황제(고종) 폐하를 암살하였 다. 2천만 동포는 나라 없고 임금 없는 백성이 된 지 이에 10년의 능욕을 당하였 다. 나라 없는 노예가 되어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선독립만세를 부르고 총· 칼 밑에서 죽는 것만 못하다. 독립의 시기는 왔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만나 기 어렵다. 맹렬히 분기하여 민족자결을 하고 독립기를 높이 게양하여 형벌 속 에 있는 형제 자매를 구하고 역적의 무리를 잘게 토막쳐 우리들의 마음 속을 상 쾌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 동포여! 이 시기를 잃지 말고 독립기를 번득 이고 맹렬히 분기하여 독립하라’는 취지를 기재한 격문 수십 매(증 제2호의 충고문 은 그 일부임) 를 받아서 이를 뿌리고 양평군의 이민들을 선동하여 많은 군중과 같 이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행동을 함으로써 이 지방의 안녕 질서를 방해하려고 꾀하여 우선 전기한 문서 각 수십매를 가지고 대정 8년 3월 23일 경성을 출발하 여 동월 24일 양평군 갈산면 양근리에 이르자 이 날은 이 동리의 장날이어서 많 은 이민들이 집합하였음을 좋은 기회로 삼아 동 시장의 큰 길에서 군집한 약 1 천 명의 이민들에게 대하여 ‘조선민족은 이 기회를 타서 일본 제국의 굴레를 벗 어나 독립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로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연설을 하고, 전 기 독립선언서 및 전시한 격문 각 수십 매를 그 군중에게 배부하여 스스로 조선 독립만세를 외쳐 군중을 선동하였으므로 약 1천 명의 군중은 그의 취지를 찬동 하여 증 제3호의 기를 번득이며 피고와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절규하였으며, 또 피고 곽영준 173) 도 역시 그의 취지를 찬동하여 즉시로 위의 군중에게 참가하여 동 173)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丹月面 부안리富安里 217번지, 농업 천도교도 곽영준郭英俊 2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