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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판결문을 통해 본 경기지역 3·1운동 275 장례식에 조의를 표시하기 위하여 처마 끝에 달아 둔 동인 소유의 일장기 1류( 증 제2호) 를 끌어내려 이것을 신발 신은 발로 부벼 망가뜨려 버리고 그 후 피해자 에게서 고소당하였으며, 피고 김익룡은 이 날 오후 8시 경 동면 남본정 순사파출소 부근에서 이미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곳에 당도한 이 면 북본정 131번지 우편배 달부 고교선조高橋善助의 뒤에서 그의 따귀를 갈겨 폭행을 가하고서, 그 후 그에 게 고소당한 자이다. 파상국면(3.10~3.27) 18일 동안 모두 287회의 시위가 벌어졌다. 2~4일간의 하강현상과 1~2일간의 고양현상이 되풀이되었는데, 3.10~11일(16, 18회), 14일(20회), 18일(16회, 3만 2천 여 명) , 23일(33회, 3만 5천여 명) , 26일 (20회)에 고양현상이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 면, 평남북의 시위횟수가 급감 (18/287, 6.3%)한 반면, 시위발생 지역이 13개도 전 체로 확산되었다. 특히 경기, 경남, 함남의 3개도가 170회(59%)로 많았다. 또 기 독교도와 천도교도가 주도 (116회, 40.4%)한 시위가 줄어든 대신 학생과 보통민이 참여 (59.6%)한 시위가 늘었다. 이 시기 일제 대응의 요지는, 3월 11일 하라 수상이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 엄중한 조치’ 지시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선총독은 조선 주둔군 분산배치 명령을 내렸고, 3월 12일 조선주둔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함남·북, 강원, 충북, 전남·북, 경남에 각 1개 중대, 충남, 경북에 각 1개 소대를 배치하고, 평남·북, 황해도에는 보병 제39여단을 임기응변 배치토록 결정했다. 아직 시위 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까지 전 조선에 고루 파견되었고, 각도에 파견된 일본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