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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에 황목을 대고 판자문 두 쪽을 달았다. (3) 전화실은 사무실 안 동남쪽에 있는데 사방 3척 5치로 구획해 놓았다. 그 동 남 및 북쪽은 판자벽이며 남쪽에 공중 출입문이 있다. 그 출입구에는 위 아 래에 나무를 가로 대고 유리문 두 장으로 좌우를 개폐하도록 되어 있다. 서 쪽은 폭 1척 5치를 판자벽으로 나머지 3척에 유리문을 달아 개폐하도록 되 어 있다. 사무실 동남쪽 양면(전화실 부분 제외)은 지상 3척 5치 사이 벽에 판자 를 붙이고 그 중간 위쪽 3척 사이를 전부 유리문을 만들었다. (4) 남쪽 유리창을 접수창구로 사용하고 그 안팎에는 창구에 평행하여 동서로 길 이 12척의 접수대판을 붙여 놓았으며 금고는 사무실 서남쪽 구석 곧 제3도 가 점에 비치되었으며 그 밖에 각 방의 출입구에는 조선식 판자문 혹은 격자에 창 호지를 바른 문 (모두 떼어낼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함)을 부착했으며 공용서류, 기구 등은 사무실 및 벽장 안에, 전화기기는 전화실에, 齋藤與茂七의 사유 물 건은 거실 및 취사장에 놓여 있던 것을 전기 소요때 훼손 또는 소진되었으며, 또한 전주 3개를 잘라 넘어뜨려 불태우고, 전선도 절단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살펴보니 전시한 사무실 판자벽에는 여기 저기 파손 및 균열이 있는데 모두 타 격에 의한 손상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기타 전시한 문짝은 물론 전화실의 판자벽, 접수대판, 공용서류, 기구, 齋藤與茂七의 사유 물건 등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살펴볼 수가 없으 나 문짝, 판자벽, 접수대판 등의 설비가 있은 것은 가옥의 구조 및 파손의 형 적 등에 의하여 그것을 인정한다. (5) 피해 전주는 제3도의 나, 다, 라, 마의 각 해당 지점에 설치되어 있던 것으로 나는 자른 전주의 남은 부분이 지상에 노출된 것이 1척인데 도끼로 찍은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