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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성남, 김영달, 김창연은 징역 6월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용환만 복종하고 나 머지 9명이 복심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니, 김창연, 안명옥만 1심대로 복종 하고, 나머지 7명은 다시 고등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러나 또 기각되므로 할 수 없이 1심대로 복역했다는 것이다. 그 중 김은수씨는 출감이 되었으나 용인경찰서, 경성검사국, 감옥 등에서 받 은 고문으로 여러 달을 병원에서 지내다 1921년 4월에 환가했으니 체포로부 터 환가까지는 만2년이 걸렸으며, 여러 번 항소를 하고 고문후유증 치료에 70 섬지기의 가산을 전부 탕진하여 살림살이는 풍비박산이 나고 가족들은 무한 한 고초를 겪었다. 석방 후에도 늘 요시찰인으로 감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해보려 해 도 인가나 허가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 일도 못하고 극히 한미한 세월을 보내다 가 8.15해방 후에야 겨우 사람 대접을 받았는데 얼마안가 6.25 사변이 일어나 공산주의자들에게 시달림을 받다가 수복후에야 양지향교의 직원직도 복구가 되고 약간의 재산도 마련되었으나 1960년 1월에 별세하신 것이다. 김사원의 기록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919년 서울에서 손병희 등 33인의 독립선언 낭독이 있은 후 경향 각지에 서 만세운동이 전개되자 용인지역에도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다. 이에 1919 년 3월 15일 이봉현, 김영달, 김성남, 이은표, 이용환 등은 이은표집에서 독립만 세를 거행하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동년 3월 20일 밤 용인군 내사면 평창리 도창동리에 거주하는 최상근의 주막에서 최종모임을 갖고 안명옥, 최상근, 김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