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page

2 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개 187 헌병분대주둔지) 를 향해서 행진하였다고도 하였다. 행진하는 동안 두창리 사람 들과 외사면 근창리 사람들이 합세하니 행렬은 더욱 커져서 한 5리 거리에 뻗 쳐 실로 장엄했다고 했다. 그런데 선두대열이 비둘기고개를 넘어서 백암천 白岩川변에 이르러 보니 개울 건너편에는 헌병대가 총을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란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군중이 드러밀으므로 선봉대가 개울을 건너려는 것을 보자 헌병들은 공포를 쏘아서 위협사격을 하기 시작하더란 것이다. 처음에는 일인 헌병이 공포를 쏘 았는데 한국인 헌병보조원 국모 鞠某 31) 란 자가 실탄사격을 해서 수 없는 사람이 총에 맞아 고꾸라지는 것을 본 앞쪽 군중들이 혼비백산하여 되돌아서 달아나 려 해도 뒤쪽에서 영문을 모르고 전진을 하려고 드러밀으니 대열이 흐트러져 서 제각기 뿔뿔이 달아남으로써 시위는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 시위운동은 곧 용인군내 각 면으로 확산되고 인접 군과 인접 도에 까지 파급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원삼면 내에서는 그 후에도 며칠간 은 동산에 올라가 횃불을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다가 3월 25일에 경찰과 헌병합동반에게 김은수, 이은표가 체포되어 용인 경찰서(용인헌병분견대)로 끌 려가고 계속 시위주동자들과 연락원 그리고 각동리 유지들이 체포되니 약삭 빠른 몇 명만이 감쪽같이 피신하여 체포를 면했다. 체포된 사람들은 모두 용 인경찰서로 끌려가서 동리유지들은 죽지 않을 만큼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등 가진 욕을 본 뒤에 석방이 되고 주동자 10명만 경성지방 검사국에 송치되 었다. 검사국에서 단 심한 고문을 받으며 취조를 당한 후 재판에 회부되어 1심 에서 황경준, 최상근, 안명옥, 김은수, 이은표, 이인하는 징역 10월 이용환, 김 31) 박용익이 1985-6년에 황골 거주 宋鳳錫과의 면담에 따르면 국모는 국종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