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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트(약 2.4 미터)) 크기로서 17 칸 규모의 2 층집이 달려 있었다. 대문을 제외하고 는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23 채의 건물이 불타고 3 명이 살 해되었다. 마을에서 언덕넘어 약 반 마일(800 미터) 떨어져 있는 절도 소실되었 으며 불상을 모신 작은 건물 하나가 남았다. 라고 하여 화수리의 참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 4월 9일 津村憲美 特務曹長을 책임자로 하여 하사 이하 6명, 경찰관 4명에 古屋 수원경찰서장 이하 7명과 보병 15명이 협력하에 3개반을 편성하여 오산과 장안 우정면이 있는 화수반도 일대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를 실시하였다. 특히 4월 10일부터 11일 오후 5시까지 화수리를 중심으로 부근 장안·우정면내 25개 동리를 수색하여 200명을 검거하였다. 화수리 항쟁 후 4월 15일 수원경찰서 순사부장 熱田 實와 순사 長村淸三 郎에 의해 차인범 등 33명을, 5월 13일 다시 수배자 중 구속된 17명을 합하여 모 두 50명 중 23명이 예심 및 고등법원을 거쳐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 서 형이 확정되었는데, 그 형량은 다음과 같다. <표2-3-5> 장안·우정면 만세시위자 및 형량 죄명 수 형 자 인원수 형 량 살인방화 등 이영쇠, 차희식 2명 15년형 장소진, 장재덕, 정서성 3명 12년형 차인범, 이순모 2명 10년형 차병한, 김흥식, 정순영 3명 5년형 보안법 소요 등 김응식, 김명우, 김교철, 김흥삼, 백순익, 김덕근, 김여근, 차병혁, 인수만, 김덕삼 10명 3년형 김황운, 윤영선, 김응오, 김종학 4명 2년6월형 유수산 1명 1년, 벌금 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