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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한권으로 읽는 경기도의 3·1운동 지방행정을 정리하였다. 이에 따라 헌병경찰의 배치를 대폭 변경할 필요가 생 겨 그 결과 모든 군 단위에 경찰서 내지는 경찰서의 사무를 관장하는 헌병 병관 이 최소한 하나씩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1914년 현재 경찰기관이 732(순사주재 소 504, 순사파출소 108, 경무부 13, 경찰서 101등) , 헌병기관이 997개였다. 또한 경찰은 5,756명, 헌병은 11,159명이었고, 그 중 한국인은 경시 1명, 경부 100명, 순사 100 명이었고, 순사보와 헌병보조원은 전원 한국인이었다. 헌병경찰의 기능을 보면 군사경찰 (의병토벌, 첩보수집), 정치사찰, 사법권행사, 경제경찰, 학사경찰, 외사경찰, 조장행정, 위생경찰 (종두보급, 害獸驅除, 전염병예방, 도축단속 등) , 기타(해적경계, 우편호위, 수로수축, 묘지이장, 화장단속, 도박, 무인, 예창기, 매음 부, 풍속 등의 단속) 등의 업무를 맡고 있었다. 즉 헌병경찰은 검사사무, 민사소송의 조정, 행정사무, 호구조사 등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헌병경찰에게 광범한 권한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선태형령, 경찰범처별규 칙, 범죄즉결례 등의 법규까지 제정하였다. 특히 범죄즉결례는 1910년 12월에 제정된 즉결심판권이다. 이것은 무고한 한국인에게 벌금, 태형, 구류 등의 억압 을 가하기 위한 조처였다. 때문에 한국인의 범죄율이 가장 높은 도박, 상해미수, 폭행 등에 적용되었으며, 특히 태형은 한국인에게만 적용되는 탄압의 수단이었 다. 특히 1912년 4월부터 검찰 및 집달리 위생개선 등의 사무도 맡게 되었는데, 위생개선과 관련하여 한인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1910년 8월 5일 고시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경찰서 관할 하에 남양, 발 안장, 진위, 삼괴, 안중장, 평택순사주재소 등이 있었다. 1914년 9월경에는 수원 경찰서 관내에 10개 주재소가 있었다. 매산리, 발안장, 병점, 료당, 남양, 삼괴, 마 산포, 야목리, 오산, 반월장 순사주재소 등이다. 그리고 조선총독부 관보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