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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경기도 지역 3·1운동의 전개 123 검거지방 검거로 인한 손해 소실호수 사망 부상 육일리 30 봉가리 47 1 1 삼존리 40 중송리 1 마도면 해문리 7 2 서신면 전곡리 2 1 상안리 2 합계 211 2 8 *강덕상, 『현대사자료』26, 318에 근거하였음. 즉 <2-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산면, 마도면, 서신면의 경우 소실호수가 212호, 사망자 2, 부상자 8명 , 검거인원 175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 데 사강 지역이 가장 피해가 컸던 것은 <표2-2-2> 주소 항목에서 보듯이 중심 인물이 그 지역에 많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수원군내 전체 피해상황은 소실호수 328, 사망 45, 부상 17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검거된 주요 마을 은 송산면의 사강, 양지, 마산, 관현, 육일, 육교, 이일, 봉가, 문산, 삼존, 중송, 장 문 등과 마도면의 백곡, 소곡, 해문, 중간, 서신면의 칠곡, 지곡, 전곡, 상인 등으로 이들 마을에서 175명이 검거되었다. 일제의 검거반이 3차에 걸쳐 활동하는 동안 인명피해와 더불어 많은 재산 피해가 있었다. 23) 그 가운데 소실 호수가 392호요, 이재민이 1600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그 손실을 당한 지방의 생존자에 대해서는 적십자사에서 여러 의사와 간 호부들을 파견하여 치료하고 추수 때까지 매일 한 사람에게 3홉씩 쌀을 배부하 였다. 그리고 부서진 집들에 대해서는 임시가옥을 건축하도록 하였고, 농기구를 23) 남양지역의 16개 마을의 피해상황은 노블 선교사기록 4월 16일, 4월 19일자에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기독교 대한감리 회, 『삼일운동, 그날의 기록』, 2001, 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