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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 8년 6월 21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 사 금천광길(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평전태차랑(平田泰쨌~) 검수웅판결문 소화 20년 형공 제1217호 판결 본적지 : 경기도 수원군(水原那) 우정면(雨江面) 조암리 (朝岩里) 654번지 현주소 : 동시흥군(始興那) 수암면(秀岩面) 부곡리(옳各里) 411번지 군농회 지도원, 금릉수응(金陸秀雄)으로 창시개명함 검수응(金秀雄) 당 25세 본적지 : 경기도 파주군(城州那) 교하면(交河面) 와동리(互洞里) 331번지 현주소 : 경성부 서대문구(西大門區) 미근정마근정 (t美Jf메) 8번지 민간하숙업, 이촌상덕(伊村商德)으로창시개명함 윤상덕 (尹商德) 당 53세 위 피고인금릉수웅에 대한안녕 질서에 대한죄, 동이촌상덕에 대한보얀법 위반의 각피 고 사건에 대하여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산구진태랑(山口進太郞)이 관여한 심리를 통해 다음과같이판결한다. 주문 피고인금흥수웅을정역 8월에,동이촌상먹을정역 10월에 각각처한다. 단피고인들두명에 대해 3년간상기 형의 집행을유예한다. | 재판기록문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