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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석거리 시위 2차판결문 대정 8년 형공 제581호 판결 경기도시흥군수암면월피리 잡화상 유익수 50세 동도동군동면와리농업인 홍순칠 42세 동도동군동연수암리농업인 이봉문 20세 동도동군동면산현리농업인 윤동욱 19세 동도동군동면화정리농업인 김병권 42세 상기자들에 대한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5월 27일 경성지방 법원에서 언 도한 유죄판결에 대해 각 피고의 공소 이의신정이 있었으므로 더 심리하여 다음과 같이 판 결한다. 주문 원판결을취소한다. 피고유익수를징역 1년, 피고홍순칠, 이봉문의 각정역 6월, 피고윤동욱, 김병권을태 90 에처한다. 이유 피고들은조션의 정치상의 독럽을목적으로하는시위운동을하기 위해 대정 8년 3월 30일 00 |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