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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동학농민전쟁 이후에도 각종 수탈은 여전하였고 항조(微且) · 항세(抗鏡)를 내용 으로 하는 농민들의 항쟁은 지속되었다. 안산군에서도 동학농민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수탈 의 빌마가 되고 있는 대월면(大月面) 거모포(去毛浦)에 있는 명례궁(明禮宮) 소관의 둑을 지역농민들이 무너뜨리는 사건이 있었고, 2년 뒤인 1896년 4월에도 재차 소란을 일으키자, 저수지 구축(構葉) 공사에 동원되었던 영민(營民)들을 불러 명례궁(明禮宮) 소관 저수지를 파괴하면 안 된다고 타이르고 돈 5,000냥으로 이를 막아보려 하였으나2) 거모포(去毛浦) 둑 은 다시 파괴되고 말았다. 결국 얀산군수(安山那守) 서민순(徐敏 淳 )은 “둑을 파손한 영민 (營民) 중의 장두한(狀頭漢)을 불러 엄히 경계시킨 후에 수리하여 쌓게 하라”히는 훈령 (힘|| 令)을받기도하였다. (2) 안산지역 양전사업 (量田事業) 19세기 말 농촌사회의 변혁과 자본주의 발전 방향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토지 문제를 바로잡아야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토 지주권의 수호대책이 요망되고 있었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을 수습하고 세제(鏡制)의 문 란을 바로잡아 근대적 조세제도를 확렵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강화와 농민경제의 안정을 이 루려하였다. 동학농민전쟁의 와중에서 성립된 개화파 정권은 개혁사업의 하나로서 국가의 토지를 파악하기 위한 양전(量田)을 계획하고 1895년 봄부터 시행하고자 하였다. 토지의 소 재와 면적 그리고 소유자를 확인하고 실소유자에게 문권(文卷)까지 발급하여 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근대법적 토대위에서 토지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계획하였던 양전사업은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었던 농민전쟁과 이어 명성황후시해사건과 단발령으로 촉발된 을마의병, 그리고 이어지는 아관파천에 의해 중단되었고, 결국 양전사업은 극장무정권 의과제로념겨지게되었다. 이러한 양전사엽은 1898년 7월 「양지아문직원급처무규정(量 地衝門職員及處務規程)」이 칙령으로 반포되어 양전을 위한 독렵 관청으로서 양지아문이 설치되고 직원 및 조사원들의 처우 규정 등이 마련되면서 이듬해 여름부터 실시되었다. 양전사업은 구(舊)를 본(本)으로 하고 신(新)을 참작한다는 광무정권의 ‘구본신참(舊 本新參)’정신에 따라 신 · 구절충의 방 식으로 기왕의 토지소유권을 근대적인 법제로 제도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즉, 이전의 것이 새로운사회에 적응될 수 있도록근대국가의 법제로서 개정하는데 불과하였다.그러므 2) 訓令 ( 宮內府大톰 李繼iii.)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古5121 2(18 96. 4. 4) l 3) 힘||令 (宮內府大昆 李載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5121-2(1896.4. 23)) | 안산지역의 독립끔흉 I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