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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후환을 피하려면 부디 오라고 하였으므로 그들이 폭행 등을 하지 않도록 감독하려는 뜻 으로비립동에 갔더니, 약 1천 명 정도의 주민이 모여 있었다. 이 군중속에 순사의 해산명령 에 불복하고 태극기를 앞세워 선두에 전진하는 자가 있으므로 자신도 뒤따라 읍내로 가 주 재소, 보통학교, 면사무소, 공자묘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라고 외친 일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 -사법경찰관의 이봉문에게 대한제2회 신문조서에, 3월 30일 수암면 면민이 수암리에서 만세를 부를 때, 군중을 솔선하여 독립만세를 불렸다. 그날해산한뒤에수암리의 읍식점에서 2 3명과함께술을마실때수암리 구장이 이 날시 위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 화제가 되자 자신은 못마땅하게 생각되어 그들과 함께 오후 10시 경 구장 집에 몰려 갔더니 구장이 없어서 돌아온 일이 있다. 자신은 조선이 독립하면 현재보다도 더욱 행복해질 것을 믿고 독립을 희망한 결과 앞서 든 바와 같은 시위운동에 참 가하여 함께 대한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라는 취지의 공술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비추건대, 본건은 범죄 후의 법령으로 형이 변경되었으므로 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 신구 양 법의 형을 비교하여 그 가벼운 쪽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해당하므로 그 가벼운 구법인 보안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 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의 범위에서 피고들을 각각 처단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 사 경일이(鏡一以) 조선총독부 재판소서기 평전태차랑(平田泰娘”) 00 |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