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page

강은식 등 2인 3차 판결문 대정 8년 형상 저1]515 호 판결서 경기도시흥군군자면원곡리농업인 피고인강원 35세 상기 보안법 위반 피고사건에 대해 대정 8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 해 피고인으로부터 상고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초장임오랑(草 場林五郞)의 의견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의 취지는 자기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발동으로 범죄가 아 니다. 따라서 제1심 및 제2 섬에서 받은유죄의 판결은부당하고도복종할수 없는위법이다. 따라서 상고한다는 것이다. 원판결에 기재한 원심 인정의 사실은 원심이 적용한 법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의 소위에 대해 동법조를 적용한 것은 상당하다. 논지는 피고 개인의 의견에 기초한 그 소위의 죄가되지 않는다는논술에 지나지 않아정당하지 않으므로상고의 이유가 없다. 위 설명과 같이 본건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8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대정 8년 7월 31일 고등법원형사부 재판장조선총독부 판 조선총독부 판 조선총독부 판 조선총독부 판 사 석천정(石川正) 사 남상장(補常藏) 사 영택직방(永澤直方) 사 송전준부(松田俊夫) | 재판기록문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