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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인천항에서 동쪽으로 안산 · 시흥 · 과천까지 일본인은 자유로운 여행을 할 수 있게 되 었다. 이 조약에 의하면, 여행 중인 일본인이 범죄행위를 저지른다 하여도 치외법권을 인정 하고 있어 일본인의 불법행위 자행을 방치해 놓은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었다. 이로 인한 안산 지역 농민은 일본인들의 불법행위의 대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또한 1886년 조션은 프랑스와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인이 조선의 언어문자를 학습 또는 교화할 수 있도 록 그들의 신분을 보호, 상조(相助)해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이에 상응하여 프랑스 에 가 있는 조선인에 대해서도 이 조율(照律)에 비추어서 우대한다‘는 것을 밝혀 천주교의 전교(傳敎)를 사실상 공인하였다. 이런 가운데 농민은 독자적인 사회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상설해 가고 있었다. 이후 ‘민란’은 일상화되었고 변혁적 이념으로서의 동학사상(東學思 想)이 널리 퍼져나갔다. 또한 임술농민봉기 이후토지로부터 유리(遊離)된농민들이 도적집 단화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의 명화적 (明火願)은 반봉건항쟁으로서의 농민운동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개항이후에는 유민(流民)들도 명화적에 가세하였으며, 이들은 이 시 기의 변란과함께 ‘척왜(맘優)’, ‘척양(투洋)’이라는반외세(反外勢)의 기치를들고있었다. 즉 제국주의세력에 의한 경제적 침탈과 두 차례의 양요(洋擾)와 개흥L을 거치면서 민족적 모 순을 극복해 가기 위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하였다. 안산지역의 농민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서크게벗어날수없었다 한편, 1866년부터 1871년 사이 8,000여 명 이상의 희생자를 냈던 병인사옥(因寅%歡)으 로 철저하게 금기시되었던 천주교의 포교가 자유화되자, 농민들 사이에서 기하급수(幾何級 數)적으로 증가하던 동학(東學)교도들도 혹세무민(感世짧民)의 죄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교조(敎祖) 최제우(崔濟愚)의 신원(뼈免)과 포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호소를 하기 시작 하였다. 1892년 전라도 지역의 삼례(參禮)와 이듬해 초 서울의 광화문에서 개최된 교조신원운동 (敎祖f輔運動)이 소극적 인 집회로 실패하자 1893년에는 충청도 보은(報恩)에서 전국적으 로 교도를 참가시켜 대대적인 교조신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얀산지역의 교도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학의 보은취회에 관한 자료 가운데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취어 (聚語)』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철수 한동학교도가운데 안산지역 교도[安山接]들이 150여명에 이른다1) 하니 안산지역의 동학 교세(敎勢)를짐작할수있다. 1) 북연(北面) 구치 w 휴)의 장리들이 기록하여 보고한 내용에는 。l 달초2일 신시부터 초3일 사시까지 동학의 무리로서 돌아간 사람은 경기 수원접(水原接) 840여 영, 용인접(龍仁按) 200여 명, 양주(楊州)와 여주(廳JH) 등 지역 사람이 270여 명, 얀산접 (安山接) 150여 명, 송파접(松城按) 100여 명, 아천접(利JI!接) 400여 명, 안성접(安뼈훗) 300여 명, 죽산접(竹山接) 400여 명, 강원도의 원주접(原州接) 200여 명,충청도도내의 청안접(淸安接) 100여 명, 진천접懶”|接) 50여 명, 청주접(漸N接) 290여 영, 목천접(木Jll接) 100여 영, 중칸사잇길로 원펑(院웰)으로부터 충주(忠州)로 흥f한사람。] 1,000여 명인데, 이들이 사는 지 방은 탐문할수 없었다고합니다 (宣擺使再次狀뽑魚允中尊帶,聚語72쪽) 6 | 얻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