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page

강은식 등 2인 1차 판결문 판결 경기도시흥군군자연( 君子面) 원곡리(元갑里) 농업인 강은식(姜股植) 35세 경기도시흥군군자연(君子面) 승률리(升票里) 농업인 김천복(金千福) 23세 위의 보안법 위반 펴고사건에 대하여 조선총독부 검사 천연영륙(千線榮六) 관여로 다음과 같이판결한다. 핸 괴 셔 예 ” 녀 L 여 「 지 O 각 카끼 E -E 고 쁨 돼 이유 피고 강은식은 전부터 조선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손병희(孫秉熙)들이 조선독립선언 을 하자그취지에 찬동하여 정치 변혁을목적으로대정 8년 4 월 4일 경기도시흥군군자면 거모리(去毛里)에 있는 면사무소 및 경찰관주재소 부근에서 독럽시위운동을 하기 위하여 집합한 수 백 명의 군중 속에 참가하여 타인에게 얻은 구한국 국기를 흔들며 군중을 격려하 여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외쳤다. 피고 김천복은 손병희들의 조선독렵 선언 취지에 찬동하 여 정치 변혁을 목적으로 동윌 4일 동면 죽률리 주민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거 모리에 있는면사무소부근에 집합하라고권하며 이들을선동한뒤 주민 약수십 명을모아 서 거모리를 향해 전진하던 중 군중은 총성을 듣고 사방으로 흩어졌으나 동 피고는 2, 3명과 함께 그동리에 이르러 위의 면사무소및 주재소부근에 집합한수 백 명의 군중에 가담하여 조선독립만세를외침으로써 정치에관하여 불온한행동을하여 안녕 질서를파괴한자이다. 위의 사실은 피고들이 당 법정에서 피고 김천복이 자신은 판시한 바와 같은 주민을 선동한 일이 없다고 변명한 것 이외에 당해 판시와 동일한 취지를 공 술한 것, 피고 김천복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 취급의 신문조서 중에 자신은 판시일 주민에 대하여 독립만세를 외치기 위 해 면사무소로 가라. 만약 불응하는 때는 후환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주민 30명을 이장 집 | 재판기록문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