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page

여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는 것은 심한 의률착오라 믿는다고 하고 동 둘째 점은 원판결은 의 률착오의 불법으로 원심은 피고 노병상의 행위에 대해 조선독립시위운동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에 대해 대정 8년 제령 제7호제l조를적용한조선독립운동의 소위 정치에관한 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미 전술(첫째 취지 제하 참조)한 바이며 따라서 본건 피고의 행 위에 대해 제령 제7호제1조를적용함은심한의률착오라는것이다. 그러나 보안법 제7조 및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 정치라는 것은 홀로 제국 주권이 작 용하는 권력 행사의 방법 혹은 권한 분배의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제 국주권의 존렵에관한사항도함께 지칭하는법의이다.따라서 제국영토의 일부를제국주 권의 통치로부터 이탈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보안법 제7조에서 소위 정 치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고 또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의 소위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고하는행위에 해당한다고해석해야하는것이라는점은 이마 당원의 판례로서 나타낸 바이다(대정 8년 형상 제508호 동년 7월 11일 판결 참조). 본 논지는 법률의 해석을 달리하 여 원판결을 비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채용하지 않는다. 동 셋째 점은 원판결은 의률착오의 불법이다. 원심은 본건 피고의 행위에 대해 형법 제6 조 를 적용하였다. 동 조는 범죄 이후의 법률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을 경우의 규정으로서 범죄 전후의 법률이 동일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단지 그 형벌의 변경이 있을 경우를 율하는 것 이므로 본건에 대해 본 조를 적용하려면 우선 보안법 제7 조 및 대정 8년 제령 제7 호 제1조의 규정은 동일 행위, 동일 범죄임을 전제로 해야 효 F 는 것이다. 따라서 앞서 든 개개의 규정은 전혀 다른 것으로 다른 종류의 범죄에 관한 것이 영료하다. 다음에서 이를 분석 상세하게 설 명한다. 대정 8년 제령 제7 호 제1조의 범죄는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다수가 공동하 여 안녕질서를 방해하려는 자 및 그 션동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구성요소로서 (1)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수가 공동한다. (3) 얀녕질서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3개의 요소 를 펼요로 한다. 따라서 이 3요소의 하나를 결여한다면 본령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면 단순하게 한 개인이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여 안녕질서를 방 해하려고 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수가 공동한다는 요소를 결여하므로 제령 제7 호 제1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안보볍 제7조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동작 또는 타언을 선동교사 혹은 사용하고 또는 타인의 행위에 관섭하여 치안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 는 것으로 다수 공동을 그 범죄의 구성요소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수가 사실상 공동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 다수 공동이란 점으로 이를 벌할 수 없으며 단순히 그 다수 중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에 앞서 든 두 법을 비교하여 동일행위 동일범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는 가장 적확한 증거가 아니다. 기타 제령은 그 목적을 정치의 변혁에 한정하는 것어 l 반해 보안법은 정치의 현상유지에 관한 경우도 포함하고 또 68 |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