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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나가독립만세를외쳤고이를들은마을주민 10여 명이 모였으며 이들과함께마을주 막을 임시방편 삼아 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앞서 말한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조션독립만세 라고 외치며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펴고의 행위는 보얀법 제 7조에 규정하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동작을 하여 치얀을 방해한 것에 해당함과 동시 에 대정 8년 제령 저1]7호 제1조에 규정한 정치를 변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 공동하여 얀 녕질서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 것이다 따라서 정치에 관하여라고 하는 점과 정치를 변혁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그 취지는 동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한 치안을 방해하는 것 이라는 점과 안녕질서를 방해하는 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취지가 동일하여 양자 간에 차이가 없고 단 후자의 규정은 다수가 공동으로 행위함을 죄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에 반 해 전자의 규정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처 벌 행위가 다수가 공동으로 하는 행위에 관계할 때는 양자의 규정을 적용해야할 처벌행위는 결국 동일한 것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동일 처벌 행위에 대해 형의 변경이 있다고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판결이 판시 사실에 대해 의률하였음에 해당하여 형법 제6조를 적용하여 구 법인 얀보법 제7조와 신법인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를 대조하여 처단함은 정당하므로 본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취지의 넷째 점은 안보법은 구한국의 법률로서 맹치 43년 한일합병할 때 제정된 영 제1 호의 규정에 의해 일시 효력이 있었지만명치 44년 법률제30호의 시행과동시에 폐지되었 읍에도불구하고원판결이 피고를안보볍 저1]7조에문의한것은불법이라는점에 있다. 그러나 명치 44년 법률 제30호는 영치 43년제 영 저]l호에 의거하여 효력을 갖는 법령을 당 연히 폐지한다는취지의 것이 아니므로소론하는바의 안보법은따로이것을폐지한다는법 령의 반포가 없었다면 원판결이 안보법을 적용하여 처단함은 위법이 아니며 본 논지는 그 이유가없다. 펴고 노병상의 변호인 가고정태랑(加古貞太郞)의 상고 추가한 취지의 첫째는 원판결은 의 률착오의 불법으로 원심은 피고 노병상의 행위에 있어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행한 사실을 인 정하고 이에 대해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하였다. 보안법 제7조의 규정은 정치에 관하여 불온 한 언론동작 또는 타언을 션동 교사 혹은 사용하고 또는 타인의 행위에 관섭하므로써 치얀 을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즉 정치적 치안방해죄인 것으로 정치란 일국의 주권 또 는통치권의 부인을지칭하는것이 아니라주권혹은통치권의 안정을전제로하여 그권력 의 행사 또는 분배 방법, 조직 등에 대해 논의 행동할 경우의 명사임은 일반적 학설이자 우 리 형별법규의 정하는 바가 명백하다. 만일 피고노병상의 행위가 조선독립운동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제국의 주권을 부인하거나 또는 부인하려는 행위로써 단순한 정치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제1심이 아 행위에 대해 보안법 제7조를 적용한 원심을 시언하 | 재판기록문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