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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세라고 큰소리로 외쳐 조선독럽시위운동을 하였으므로 치안을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피고의 인식에서 나온 행위임이 분명함은 물론이고 그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조선독 립만세를 큰소리로 외쳐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한 행위자체는 공공의 정밀을 해한 치안방 해의 행위가 됨을 말하므로 위의 치안방해행위는 피고의 고의적인 행위임을 인정한 판시임 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피파 원 판결에는 공공의 정밀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음을 판 시할 수 없다고 논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채용할 수 없으므로 본 논지는 그 이유가 없 다. 동 취지의 둘째는 보얀법 제7조의 범죄는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어동작을 하여 공공의 정 밀을해할때 성립하므로가령 한사람혹은몇 명이 정치에 관한불온한 언어동작을행하였 다고 해도 공공의 정멸을 해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동법 제7조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은 물 론이다. 따라서 원판결은 피고가 피고 노병상, 홍원표와 공모하여 한국국기 하나를 제작하 여 함께 옥외로 나가 독립만세를 외친 것을 듣고 모인 마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조선독립만 세를 외쳤다고 인정한 것도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일자체가 바로 공공의 정밀을 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끄} 조선독립만세를 외친 결과 공공의 정밀을 해한 구체 적 사실을 판시하지 않은 원판결은 이유에 어긋난 위법이라고 하는 데에 있다. 그러나원판결에 판시한사실은공공의 정밀을해하였다는사실로서 판시 사실 외에 별도 의 소론처럼 구체적 사실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묘로 본 논지 역시 아유 없다. 동 취지의 셋째는 원판결은 법률의 적용에 있어 피고의 소위는 범죄 이후의 법령에 의해 형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형법 제8조에 의하여 구법인 보안법 저1]7조와 신법인 대정 8년 제 령 제7호 제1조를 대조하여 가벼운 구법의 7조를 적용하여도 형법 제6조의 법의는 전후 형 별법규가동일한행위를동일한범죄로규정하여 형의 변경만이 있을경우를 지칭하는것으 로서 전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성럽 요소가 전혀 다를 경우에는 전기 형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해야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보안법 제7조의 범죄는 (1) 정치에 관한 불온한 언어동작이 있을 것. (2) 치안을 방해하므로써 범죄 성립 요소로 하고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저IJ1조의 범죄는 (1) 정치의 변헥을 목적으로 한다. (2) 다수가 공동으로 한다. (3) 얀녕 질서 를 방해하고 또는 방해하려는 것을 범죄 성럽의 요소로 하므로 신구 법규의 규정은 범죄 성 럽 요소가 전혀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원판결이 전기 형법 제6조를 적용하여 신 구법을 대조 처단함은 의률착오(擬律錯誤)의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안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처벌행위와 대정 8년 제령 제7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처벌행위가 전혀 일치동}는 것。l 아배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으며 또 그 사이에 일치하여 서로 저촉하지 않는 것이 있어 원판결에 판시한 사실은 그 일치하는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 므로 즉 판시 사실에 의거하여 피고 김윤규 외 2명은 구한국국기 하냐를 제작하여 함께 옥 66 | 얻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