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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본건 피고 3명의 상고는모두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김윤규, 동 노병상, 동 흥원표의 상고 취지는 모두 자기 행위는 조선민족으로서 정의 (正義), 인도에 기초하여 의사발동한것으로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및 제2섬에서 받 은유죄 판결은부당하여 복종할수 없는위법이므로상고하였다는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에서 판시한 펴고들의 행위는 원판결이 적용한 법제에 해당하는 죄를 구성 하는 것으로 원심이 그 적용하는 법제에 문의하여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들은 피고들 의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진변하여 원판결을 비의함은 채용할 수 없으묘로 본 논 지는어느것도그이유가없다. 피고 김윤규의 상고 추가 취지는 자기 행위는 고의가 아니므로 범죄가 아니다는 것으로 제 1심 제2섬에서 받은유죄판결은부당하여 복종할수 없는위법이라고하는것이다. 그러나 원판결에서 판시한 피고의 행위가 피고의 고의에서 나온 행위임을 인정한 사실은 판문으로 보아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피JU} 자기 행위는 고의가 아니어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변으로 원판결을 비난함은 채용할 수 없으므로 본 논지는 그 이유가 없 다. 피고 김윤규의 변호인 김기현(金基賢)이 상고를 추가한 취지의 첫째는 보얀법 제7 조의 범 죄는 정치에 관하여 불온한 언론동작을 하여 공공의 정밀을 해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하므로 동 범죄의 성럽에는 형별법규의 원칙에 의해 공공의 정밀을 해하려는 주관적인 고의가 있어 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따라서 본건 피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조선독립 운동 을 한 행위는 공공의 정밀을 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l 아니고 피고의 주관적인 의λ} 는 조선민족을 위해 가장 필요하고도 정당하다고 믿는 점에 았다는 것이 피고가 공술한 모든 취지에 의해 분명할뿐만 아니라원판결도피고는대정 8년 3월 이후조선 각지에 구한국국 기를 앞세워 조선독립만세를 소리높이 외치는 조선독립시위운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취 지에 찬동하여 이와 동일행동을 하려 한 운운으로 인정한 것뿐임으로 피JU} 공공의 정밀을 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본건 피고의 소위는 범죄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말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이 피고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위법을 면할 수없는것이라는점에있다. 그러나 원판결에 기재한 판시 사실에 의하면 피고 검윤규 외 2명은 구한국국기 하나를 제 작하여 서로 옥외로 나가 독립만세를 고창하니 이를 듣고 마을 주민 10 수명이 모였으므로 이들과 함께 그 마을 주막 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앞서 든 구한국국기를 흔들며 조선독렵 | 재판기록문 | 앉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