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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김윤규 등 3인 3차 판결문 대정 8년 형상 제543호 판결 경기도 수원군 은덕면(隱德面) 신남리 (新南里) 재적 동도부천군대부면(大卓面) 동리(東里) 1726번지 거주농업인 피고인 김윤규(金允圭) 26세 동도동군동면 동리(東里) 943번지 재적 거주농업인 피고인 노병상(盧秉相) 29세 동도 동군 동연 동리 (東里) 136번지 재적 거주 농업인 피고인 홍원표(洪元杓) 45세 위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6월 1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 해 피고들이 상고하였으므로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초장임오랑(草場林五郞)의 의견을 듣 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64 I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