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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보안법 저1]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한다. 그려므로 구법의 형이 가벼우므로 위 구법의 각 법조를 적용하여 소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하 며, 압수물건은 범죄에 공용한 펴고들의 소유에 속하므로 형법 제19조에 따라 몰수하는 것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정 8년 5월 8일 경성지방법원 조선총독부 판 사 금천광길(金川廣吉)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평전태차랑(平田泰썼~) << 검윤규 등 3인 1차 판결문 >> g] | 연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