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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등 2언 3차판결문 대정 9년 형상 제769호 판결서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장현리 417번지 무직 피고인권희 20세 동도 동군 동면 장옥리 614번지 무직 피고인장수산 21세 상기 보안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 대정 8년 7월 17일 경성 이심법원에서 언도한 판결에 대한 피고들의 상고 이의 신청에 의해 당원은 조선총독부 검사 초장임오랑(草場林五郞)의 의견을듣고다음과같이 판결한다. 주문 본건 각 피고인의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권희와 장수산의 상고 취지는 자기 행위는 조선 민족으로서 정의, 인도에 기초한 의사 발동으로서 범죄가 아니다. 따라서 제1심 및 제2섬에서 받은 유죄 판결은 부당하므로 복종할수 없는위법이기 때문에 상고한다는것이다. 원성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행위는 원심이 적용한 법조의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원심이 동법조를적용한 것은 상당하고도그논지는 어느 것이나피고들이 사실로 하는 바를 표현하며 피고들 개인의 의견에 기초한 그 소위는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하는 데에 지나지 않으므로 상고는 이유가 없다. 피고인 장수산의 상고 추가 취지는 본인은 본건에 대해 달리 행동하지 않았으며 선동자에 게 권고받아 잠시 동안 이용된 것이다. 만세도 전혀 외치지 않았으며 이용된 바와 같은 일은 조선인이 다 그러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방법원의 초섬 때에 게다가 역시 찬성하였으니 보 안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해짐은 부당하다고 변론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복섬에 호소하여 죄의 유무를 변론하고자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본인의 죄 | 재판기록문 l 닷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