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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피고들은대정 8년 3월 1일손병희( 孫秉熙)등이 제국통치의 굴레를 벗고조선국을수립하 려는 뜻을 외친 이래로 각지에서 조선독립운동이 왕성하다고 전해 듣자 이에 찬동하여 피고 들의 마을에서도 역시 많은 주민을 선동 그 운동의 기운을 양성하려고 하여 동년 4월 6일 전 기 피고 권희 집에서 동 피고의 발의(發 議) 집펄로 비밀통고(秘密通告)라고 제( 題)하여 각 마을에서 회람하도록 그럼으로 표시하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된 이래로 받은 10년간의 학정 (農 政)에서 벗어나 독립하려 한다. ‘우리들은 이 기쁨에 대하여 내일 7일 이 마을 구시장(舊 市 場)에서 조선독립 만세를 외려고 한다. 각 주민은 구한국기 1기를 휴대하여 모이라’는 취 지가 기록된 정치에 관한 불옹 문구를 기재한 문서 1통(증거 제1호)을 작성한 뒤 주민들에 게 회람시킬 목적으로 피고 장수산이 이를 같은 마을의 구장인 처남 아종영( 李鍾榮)의 집 앞에 두고 각 주민에게 회람시켜 치안을 방해하였다. 위의사실은 - 당공판정에서 말한피고 양인이 판시함과같은취지의 자백 -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종진( 李鍾振)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3시 경 밭에서 돌아오는 도중 군자리( 君子里)에 근접한 징꽉리 남 쪽 고개 길 노변에 봉투 속에 1통의 문서와 작은 돌이 봉하지 않은 채로들어 있었다. 자기는 글자를 모르므로 이종형 (李鍾亨)이란자에게 읽어 달랬더니 4월 7일 만세를부르니 면사무소에 집합하라는사 발통문(沙$ $通文)이라고하며 그는 이것을장콕리 이장 이덕증( 李德 增)에게 교부하였다 는취지의공술기재, - 사법경찰관의 증인 이덕증에게 대한 청취서 중에 대정 8년 4월 5일 오후 6 시 경 주민 이 응수(李應洙)가 이종형으로부터 구장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하며 비밀통고문 1통을 자 기에게 주므로 이를 읽어 보니 오는 7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칠테니 구시장에 면민은집합 하라.모이지 않는자는후얼위해(危 害)가있을것이라고기재되어 있어서자기는후환 이 두려워 곧그문서를 지정된 이웃윌꽂리(月뿜里) 구장 앞으로사환을시켜서 보냈다. 증거 제1호는 바로 그 비밀통고문이라는 취지의 공술 기재가 있다. - 압수된 비밀통고문 1통(증거 제1호)이 현존하는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한다. 법률에비추건대 본건은범죄 후의 법령으로형이 변경되었으므로형법 제6조, 제8조, 제10조에 따라신구양 법의 형을 비교 대조하여 그 가벼운 것을 적용한다. 구법에 있어서는 보안법 제7조 조선 형사령 제42조에 해당하고 신법에 있어서는 대정 8년 제 영 제7호제1조에 해당하므로그가벼운쪽의 구법인보안법 제7 조, 조선 형사령 제4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정의 형 중에서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범위 내에서 각각 처단하 5] | 언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