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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시흥의 인물과 행적(시흥시. 1995),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 1995). 김윤규 金允圭 1894(고종 31) ∼ 1962 독립유공자. 수원군 은덕면(|隱德面) 신남리(新南里) 출신으로서 1919년 삼일운동 당시 부천군 대부면(大뭘面) 동리(東里)에 거주하던중 4월 1일 대부도(大뿔島 ; 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에서 노병상(盧秉相) · 홍원표(洪元杓)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 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자신의 집에 모여 천으로 태극기를 만들고 집밖으로 나가 집합한 시위군중 수십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 를 전개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공 소하였으나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8월 11일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기 각됨으로써, 미결기간을 합하여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1992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 1995). 노병상 慮秉相 1891(고종 28) ∼ 1982 독립유공자. 수원(水原) 출신.1919년 부천군 대부면(大휠面) 동리(東里)에 살면서,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운동이 행하여지고 있음을 전하여 듣고 김윤규(金允圭) 등과 같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다. 1919년 3월 31일 하오 11시경부터 다음날인 4월 1일에 걸쳐 이들은부천군 대부면(大早面) 영전리(營田里 : 현 안산시 단원구대부동 동(安山市 權園區 大뭘東洞) 김윤규의 집에 모여 태극기를 만들었으며 4월 1일 주민 다수를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경찰에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경 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 | 톡립꾼동가 얼전 I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