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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권 金秉權 1878(고종 15) ∼ 1953 독립유공자. 1919년 3월 30일 화정리 (花井里) 주민 30여명과 함께 수암면(秀岩面) 수암리 비석거리에서 면민 2,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면서 만세를 불렸다. 순사의 해 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태극기를 떠받들고읍내로 행진하여 주재소 • 보통학교 · 면사 무소 · 공자묘 앞에서 만세 시위행진을 하다 체포되었다. 이해 5월 징역 6월을 받고 공소하여 7월 태 90도의 형을 받았다. 2006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 묘소는 얀 산시 단원구화정동너벌에 있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시흥군지(시흥군, 1988), 경기도항일독립 운동사(경기도, 1995). 이봉문 李奉文 1890 ∼ ? 독립유공자. 1919년 3월 30일 수암면(秀岩面) 수암리 비석거리에서 연민 2,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면서 만세를 불렀다. 순사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태극기를 떠 받들고 읍내로 행진하여 주재소 · 보통학교 · 면사무소 · 공자묘 앞에서 만세 시위행 진을 하였다. 해산 후 수암리의 음식점에서 2,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구장이 이 날 시위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마땅치 못하게 생각하여 그들과 같이 오후 10시 경 구장 집에 몰려가 항의를 하기도 하였다가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재판기록에 의하면 경찰심문과정에서도그는 “조션이 독립하면 지금보다도 더욱 행복하게 될 것 을 믿고 독립을 희망하였기 때문에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함께 독립만세를 부른 것이 다”라고 당당하게 답변하였다. 이 해 5월 27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소 요로 징 역 10월형을 언도받고 공소하여 7월 31일 경성복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 되고징역 6월로감형되어 옥고를치렀다. 《참고문헌》독립운동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경기도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 1995). | 독립꾼륭가 일전 I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