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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어 1914년 3월에는 조선총독부경기도령 제3호 「면의 명칭 및 경계 획정」£로 남 양군 대부면(大월面)은 부천군 대부면(大뿔面)으로 얀산군의 군내면(那內面) · 인화면(仁 化面) · 초산연(草山面)이 시흥군 수암면(秀岩面)으로, 와라면(효里面) - 대윌면(大月面) . 마유면(馬遊面)이 시흥군 군자연(君子面)으로 윌곡면 · (月짝面) • 북방면(北方面) • 성꽂 면(聲뽑面)이 수원군 반윌면(半月面)으로 각각 통합 · 면입 됨으로써 고려 초기인 940년부 터 1914년까지 975년간계속유지되었던 ‘얀산(安山)’의 명칭은 역사속으로사라져 버렸 다. 지방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차지하는 것은 1917년에 시행되는 면제이다. 주요한 것은 면을 사업을 경영하는 주체로 규정하고, 총독이 지정하는 연은 부채(負價)를 얻을 수 있으며, 새로 구장(區長)을 두고, 세금 일부 및 일부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면조합 (面組合)을 설치하여 일부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것 등이다. 그러나 면을 사 업의 주체로 규정하면서도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면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지 않았으 며, 면장이 공리(公뽀)가 아니고 대우관리였다는 점에서 일본의 정촌제(메村制)와 차이가 있다. 이장(里長)은 동리의 막일을 처리하는 일꾼으호 비하되어 동내의 유력자는 그 일을 맡는 것을 꺼렸기 때문에 그 명칭을 구장으로 고치고, 군수가 동리 내의 주민 중에서 임명하되 무 급으로 하였다. 이는 동리의 행정기능을 구장으로 통합하고 구징L을 면이 직접 관리하게 함 으로써 동리 단위의 통제를 더욱 쉽게 수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결국 면제의 실시는 지방말단 행정을 면으로 일원화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는 1910년 대의 행정제도 개편을 통하여 3단계 행정체계를 구성하여 중앙집권적인 지방지배제도를 확 렵하려고하였다.전통적인지방행정의중핵인군은그기능을완전히배제하고식민지적인 지방관리로 군수를 두는 한편, 말단 행정조직을 면으로 통합하는 조처를 취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각급 행정단위의 무단 통폐합 조처로 뒷받침되었음은 물론이다. 면제 실시 이후군의 행정적 지위는중간적이고과도적인존재로만규정하였다.군은고유의 사무, 즉 독자적인 공공사무와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도와 면 사이의 행정을 중개하고 연의 행정을 관리 · 감독하는 권한만을 가진 중간적인 행정기관이 자 2차적 행정기구로한정되었다. 면제 시행으로 면이 모든 사무의 주체가 됨으로써 종래 동랴에서 경영하던 사엽도 면에 귀 속되었고, 동리장은 무급의 명예직인 구장(區長)으로 대체되었으며, 동리유재산도 면유재 산으로 귀속되었다. 면은 사업주체로서 사용료와 수수료를 정수하고, 특별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연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지방행정의 책임자로서 그 독립적 기능이 확대되었다. 그라고 면의 사무가 다른 면과의 이해에 관련될 경우 인접 면과 공동으 24 I 연구조사보고서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