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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렵보통학교 교사(校舍)가 있음에도교실부족을 이유로 향교를 교사로 사용하였다.잃) 이후 에도 1917년 8월 안산향교 고직실(庫直室)이 강우(降雨)에 파괴되자 고재(古材)를 안산공 럽보통학교 비료사(服料舍) 건축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교의 공적교육 기능을 신 교육이 대체해 가는 과정에서 향고까 점차 소외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59)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향촌사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지역 유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던 일부 힘t촌지식인들 에게커다란실망과불만을가져다주게되었다. 저14절 일제 강점 후 면제시행과 구장 일제는 강점 직후인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관제’와 ‘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등의 법령을 반포하여 지배기구의 기본골격을마련하고, 아울러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를실시함으로 써 지방지배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어 10월에는‘도, 부, 군의 명칭 과 관할구역’ , ‘면에 관한 규정’등의 총독부령을 발포하고, 이어 1911년 2월에는 도, 부, 군 에 자문기관으로 참사(參事)를 두는 법령을 제정하여, 이를 바탕으로 과도기적인 지방지배 기구, 즉 부 · 군 · 연의 3단계 행정체계를 확럽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도시지역으로서의 부와 일반 농촌지역을 아우르는 군은 호칭의 차이가 있을 뿐 지위와 성격에 서는 차이가 없 었다.부와군은모두도장관(道長官)의 감독아래 있는지방행정 구역이며, 그관내에 면을 두고 있었다. 다만 군수는 대개 조선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일본인 중심 거주지역인 부의 부 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는 것이 달랐다. 다음으로 말단 행정기구로서 면의 지위를 확정하였 다. 지방에 따라 달리 불리던 것을 면이라는 이름으로 통일하고, 도장관이 임명하는 면경l 을 두 어 판임관(判任官) 대우를 하였으며 면사무소를 설치하여 종래 연장의 거주지에서 처리되 던사무를처리케하였다. 안산지역도 1912년 2월5일 경기도고시 제7호에 의거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통하여 와상리(효t里), 와하리(효下里)를 와려(효里)로, 삼리(三里)와 사리(四里)를 사라(四里) 로, 본오리 (本五里)와 분오리 (分五里)를 본오리 (本五里)로, 이목동(첼木洞)과 능내리(陸內 里)를 목내리 (木內里)로 합치는 등 종래의 9개연 75개리를 병합하여 9개면 37개리로 개편 58) 『매일신보J 1911년 1월 7일. 2연 잡보향교사용품챙 ; 안산군공럽보통학교는 교사(校舍)가 협착(썼열)하여 일반학원(學員) 의 곤란이 막심함으호해군향교를교사로사용하겠다고해군수趙重恩씨가해 도청에 품청하앗다더라, 59) 조선총독부, 『향교재산관계서류』(1917). I 안산지염의 독립끝흉 I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