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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채택 면에서도 상당한 제한을 받았는데 지정한 도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럽보통학교장으로 하여금 수시로 서당을 시찰하게 하거나 때때로 서당 교사 를 모아 강습, 기타의 방법으로 펼요한 사향을 훈유(뢰"論)함으후써 반일교육을 사전에 차단 하고자하였다. 한편으로는 유렴을 회유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강점 직후 조선의 유생을 회 유하기 위해 12,115명의 유생에게 ‘상치은금(尙짧恩金)’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하였고, 귀족 76명에게는 작위와 함께 ‘합방은사금(合해恩眼金)’을 지급하였다. 그리고조선정부에 서 효자(孝子) · 절부(節婚)에게 주던 포상도 총독부에서 이어받아 시행하였으며, 정표(推 表)와 기로상치 (촬老尙敏)의 우대도 행하였다. (페향교재정권 조선후기 향교는 ‘관학(官學)’ 이라는 이름으로 관(官)의 책임 아래 유지되고 있었지만, 설 질적인 운영은 유렴들에 의해서 움직였다. 따라서 향교에 대한 관의 규제와 간섭은 한계가 있었고, 향교 재정은 지역유림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펴 그러나 일제는 이같은 향교재산을 엄연한 공공재산(公共財塵)으로 인식하였다. 그들은 조 션을 강점하7] 직전 향교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각 도(道)의 향교 소유지 실측에 착수한 바 있었다, 하지만 전답의 측량이 부정확하고 수입도 불확실하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1908 년 7월 23일 「향사리정 (享祝魔正)에 관한 건」을 발하여 향교재산을 정부 소관으로 이속시 켰다펴 이어 1910년 4월 23일에는 학부령(學部令) 제2호로 「향교재산관리규정(짧야했#塵 管理規程)」을 발포하여 이를 구체화하였다.57) 향교재산은 1910년대를 통하여 향교 유지에 펼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하고, 수엽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통학교 운영비로 전용되었다. 향교 유지비는 향사(享祝)에 필요한 비용과, 건물에 대한 보수 · 수션비가 대부 분이었으나, 실제로 건물 보수와 수리는 지방 유림의 기부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 다. 안산향교의 경우 1899년 이미 향교를 안산소학교로 사용하였고, 일제 강점 직후에는 안산 54) 조선총독부학무국, 『朝倒찢t育法規』 ' 1937, 357∼358쪽 「書堂規則發布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훈시 제9호, 1917). 서당 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한 도서는 千字文 • 類合 • 혐쫓篇 • 뺑豪要짧 • 4、學 , 孝經 • 며뽑 , 三經 • 通짧 • 古文演寶 • 明心 寶鍵 • 文章뼈L範 • l활宋八家文謂本 • 東폼 • !휩詩 • 法뻐 • 朝健總督府編흉혔科훔 등。l며, 기타 ‘불량서적’ 은 사용하지 못하 게하였다 55) 尹熙꾀, 『朝蘇後期 獅校.li!f究』 , 얼조각, 1990, 267∼278쪽 56) 『官報』 1908년 7월 27일. 「享祖蠻正에 關흔件」 (칙령 제50호 ) 제8조 ‘歷代 1햄, 짧, 隆,패 及 地方에 設置흔 社樓혐, 文願 는總히 政府의 所管으로 흥’. 57) 『官報』 1910년 4월 28일. 22 I 언구조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