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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10일에는 대부도 옆에 있는 션재도에 의병선 1척이 나타나 일본인 순사 2명과 한인 순사 2명과 충돌하였다. 24일에는 수원에 있는 한국 제1순사대 일부가 남양 부근의 해얀에서 남 양 주재 순사와 함께 의병 12명과 격돌, 1명을 사살하였다. 의병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항쟁이 보다 격화되어가자, 일제는 야만적인 초토화작전을 전개, 의병활동지역 안의 촌락들을 소각하고 주민들을 대량 살육함으로써 의병항일전의 근 원을 봉쇄하려 하였다. 특히 , 시간이 흐를수록 의병 항쟁이 치 열해지자, 일제는 1909년 9월 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이른바 ‘남한대토별작전’ 이라는 대공세를 펼쳤다. 그 결과 1909년 후 반기부터 점차 에기가 꺾여 1910년을 지나면서부터 전면항일전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고 말았다. 저13절 일제 강점 전후 안산 유교지식인의 동향 (1) 향교를 중심으로 한 향촌지식인의 동향 1895년에 학부관제가실시되면서 성균관(成均館) 및 향교(劉校)에 관한규정이 삭제되었 고, 1907년에는 학부(學部) 내에 담당 부서마저 없애버렸다. 이로써 성균관이나 향교가 가 지고 있던 교육적 기능은 신식학교로 념어가게 되었고, 성균관과 향교는 향사(享祝)의 기능 만 유지하게 되었다. 학부를 신설하여 신식학교(新式學校) 건설과 지원을 확대하였던 반면 구교육기관의 상징인 성균관은점차규모와지위가상대적으로격하되어 갔다. 일제는 1908년 10·월 성균관제도를 개정하면서 각 부군(府那) 향교에 직원(直員) 1인을 두 어 향교를 수직 (守直)하도록 하였다. 이때 직원(直員)은 해당 군(那) 유럼 (簡林) 중에서 선 임하도록 하여 교내(校內) 서무에 종사하도록 했으며 무보수직으로 규정되었다_49) 이어 일 제는 1910년 4월 26일에 향교 직원의 사무에 관하여 관할 지방관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조 치를 취하였다.%) 종래 향교는 지역 유렴들이 도유사(都有司) · 장의(掌議) · 유사(有司) 등 의 교임(校任)을 선출하여 수령의 묵인 아래 자치적으로 운영해오던 터였다. 그런데 일제 당국이 향교의 종전 직책을 폐지한 것은 향교를 유럼들의 자치적 관할로부터 관청의 직접적 인 통제로 바꾸겠다는의도임과동시에 호t촌사회의 공론을무시할수 있다는 행정관청의 우 49) f官챔』 1908년 10월 31일 r成均館官制」 (칙령 제76호) 제10조 ‘獅校에 흉員 1인을 置흉되 判任官으로 좋고 찮該 那 짧 林中으로選任홈 獅校直員은文!행를直守?며 校內 應務에 從事훔 %$校直員은짧給을짧치 아니홈’ 50) r官報』 1910년 4월 28일 學府訓令 제2호 ‘微校I[員은鄭校及:l1!l方文願의 事務에 關흉야 地方官의 f읍弼藍督을 受~기 鉉 以 힘ii令흉니 以Jlt!m옆훌 짧’- 2 ] | 언구조사보고서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