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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2월28일 목요일 9 (제146호) 종합 蘆江 朴 來 鎬 ▲全南長城出生 ▲본보자문위원 ▲長城筆巖書院선비학당학장 ▲성균관부관장 忠 恕 而 己 (충서이기) 진정어린마음과용서일뿐이라는뜻. 본 사자성어(四字成語)는 사서(四 書)가운데 하나인 논어(論語) 제 4이인 (里仁)편 15장 2절에서 인용한 것이다. 어느 날 공자께서 제자 증삼(曾參)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도(道)는 하나 인 진리로서 관통했노라 하시니 증삼이 말씀하기를알았나이다.라고하였다. 공자께서 문밖으로 나가시자 동료들이 선생께서 무엇을 언급 한 것이냐고 묻자 증삼이답변하기를선생님의도(道)는진 정어린 충성(忠誠)과 용서(容恕)일 뿐이 라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子曰 參乎아 吾道는 一以貫之니라 曾子曰 唯라 子, 出 커시늘 門人이 問曰 何謂也잇고. 曾子曰 夫子之道는 忠恕而已矣니라.) 충(忠)과 서(恕)에 대해 주자(朱子)께서 설명하기 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것을 충성 (忠誠)이라 하고 자기의 마음을 미루어 상대를받아준것을용서라고하였다. 우리나라와 일본관계가 그러하다. 최 근에 있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볼룸버 그와의 인터뷰에서 전범자인 다이쇼 왕 (요시히토)과 그의 아들 쇼와, 손자인 현 아끼히토 일왕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한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 아 베 등이 정말로 놀랐다며 즉시 외교 경 로를 통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의사표시를밝혔다는것이다.일본에끌 려간 위안부였던 김복동 할머니의 영결 식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앞에서온국민들의오열속에거 행되었기에 그 죽음을 애도와 사죄라는 일왕의 한마디 말이 있었다면 한일관계 가 좋은 쪽으로 끝났을 것이다. 라는 문 희상 의장님의 발언이 무슨 잘못이라는 것인가.일왕사죄라는문의장발언에저 들의 대응은 점입가경이요 적반하장이 라고하겠다.김정선김병규도쿄특파원 에의하면문희상의장의발언에대해무 례하다고 반박하는 등 대응하는 발언의 수위가높아지고있다는것이다. 왜인들은 외교 경로를 통해 공식적으 로 우리 국회 의장에게 사죄의 발언 철 회를 요구하였다지난 12일 아베신조(安 倍晉三)총리와 고노다로(河野太郞)외 교상 스가요시 히데(菅義偉)관방장관 까지 잇따라 문 의장 발언을 비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이슈화하는데 힘을 쏟 고 있다는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후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문 의장의 발언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도저히 받 아들일 수 없다며 “매우 무례한 발언이 다 정부가 사죄와 철회 를 요구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앞에서 밝힌바와 같 이 아베총리는 오전 중의원에서 문 의장 의 발언에 대해 정말로 놀랐다. 즉시 외 교통로를 통해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극히 유감이라며 엄중 하게자신의의사를밝혔다는것이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대한제국시절 36 년 그들의 치하에 있으면서 위안부 문제 를 비롯, 얼마나 많은 치욕과 수탄의 학 정을 겪었는가? 그들의 잘못을 헤아릴 수도 없으며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였으 니 일본은 우리의 주적인 것이 분명하 다. 일본은 지나친 배은망덕(背恩忘德) 한 국가라는것은 우리 백제왕자왕손이 왜국에 건너가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주었는가 하면 서기405년에 전라도 영 암 출신 왕인 박사가 건너가 천자문(千 字文)을 비롯 많은 서책을 가르쳐 주었 으며 임란 때에는 영광 출신 수은 강항 선생이 포로로 잡혀가 논어(論語)를 필 사하여 공자의 도학을 일깨워 주었다는 것이다.일본정부가 이러한 역사를 제대 로 안다면 우리나라를 상국(上國)으로 섬겨야 마땅하다.이제라도 과거의 잘못 을 반성하고금전이 아닌 진정어린 마음 으로 사죄의도리를 갖춘다면 우리는 통 큰 마음으로 용서하겠다는 우리 문희상 의장의 정의로운 말씀은 앞에서 밝힌 공 자제자 증자가 말씀한 진정어린 충서 (忠恕)에서 발언한 것이니 일본 정객들 은 머 리 숙 여 사 죄 와 더 불 어 큰 감 사 를 느껴야 할 것이다. 필자도 머지않아 일 본에 건너가 공자의 도덕을 일깨워 줄 계획을세우고있다는것을밝혀둔다. ■蘆江 先生의 漢字 이야기 乾坤萬物僅眼醒(건곤만물근안성) 천지간에만물들이겨우잠에깨어나니 已到東君柳옳靑(이도동군류엄청) 봄의기운도달하여버들이푸르름먹음었네 堯雨適時潤槿域(요우적시윤근역) 요우가적시에내리니근역이윤택하고 舜風解좃樂家庭(순풍해온락가정) 순풍이화온함푸니가정이즐거웁고나 和平社會崇仁道(화평사회숭인도) 사회가화평하면인도가숭상되고 敦厚人心溢德馨(돈후인심일덕형) 인심이돈후하면덕의향기넘쳐나네 必掃黨爭淸政布(필소당쟁청정포) 당쟁을쓸어내면맑은정치베풀어지고 康衢烟月願民寧(강구연월원민녕) 태평세월이루어서백성편함을원하네 新春希望(신춘희망) 葛田 朴聖根 온몸의혈관을어루만지듯 감미로운봄 초록의푸른잎새들이 차례로마을을점령하고 솔향바람고갯길에머무는데 행복처럼어울린산무지개 세상에서가장황홀한차림으로 여울물과함께봄마중오는구나 봄동산에서 박무길 박 종 부 [정의] 비염은 비강을 덮고 있는 점막의 염증성 질환을 말하는 것으 로, 코막힘, 콧물, 기침, 재채기, 후각 소실, 후비루 등이 특징입니다. 비염 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에, 임상 양상에 따라 급성, 만성, 위 축성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비염의 한 가지 종류인 만성 비염 역시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 니다. [원인]만성 비염은 원인에 따라 감 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 다.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 성 비염은 급성비염(감기)에대한 치 료가 불완전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 는 경우나 부비동염이나 반복적인 편 도선 염증으로 인한 비염이 오래 지 속되는 경우, 전신적인 영양상태가 불량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습니 다.비감염성만성비염은자율신경계 의 불균형, 호르몬 이상, 약물, 정서 불안, 비강 구조 이상 및 비강종양에 의해나타날수있습니다. [증상] 만성 비염에는 다양한 증상 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 타나는 증상은 만성콧물이며, 이 밖 에도 코막힘, 재채기, 가려움증 등이 있습니다.코막힘이심하여양쪽코가 모 두 막 힌 경 우 에 는 입 을 통 해 호 흡 을 하는 구호흡이 나타날 수 있으며, 비강의 분비물이 뒤쪽 콧구명으로 흘 러내리는 경우에는 후비루가 나타날 수있습니다.염증이지속되어비점막 의 신경이 노출되면서 발작성 재채기 를 일으키기도 하며, 후각소실이나 후각감퇴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질병백과 참조) 인체파동원리 볼 때 비염은 비강내 점막의 긴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호 흡을 통해 공기가 들어오는 첫번째 관문이 코입니다 코에서 최대한 공기 를 걸러주지 않으면 폐와 기관지의 일이 많아 집니다 그러므로 폐와 기 관지가 좋지 않은 사람은 코에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코에서 먼지와 이물질을 걸러 내지 못하면 폐와 기관지는 심한 손상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에서는 공기 중의 이물질을 잘 걸러내기 위해 오 작동하게 됩니다 비강을 필요 이상으 로 좁게 만들어 코가 막히게 하고 비 강 내 분 비 물 을 더 많 이 분 비 하 게 하 여 콧물이 심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공기 중의 이물질을 철저히 걸 러내기 위해 오작동한 결과로 비염이 옵니다비염의 치료는 먼저 폐부터 치 료해야 합니다. 폐가 기능을 잘 하면 굳이 코에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더라 도 이 물 질 을 잘 걸 러 낼 필 요 가 없 어 지고 비엄 증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연관된 심장 위장 장 목 등 도 함 께 파동원리에 근 거 하 머 치 료 하 면 됩 니 다 아무리 오래된 비염이라 할지 라 도 조 금 씩 치료효과를 볼 수 있 습 니 다 . 비염 의 학 상 식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욾 ※자료제공:인체파동원리창안자박종부 문의:010-2336-7582 진품이라고 믿고 산 서화가 가품인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법적 구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민법에서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부 분 에 착 오 가 있 는 경 우 취 소 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대상인 목 적 물 에 하 자 가 있 는 경 우 그 하 자 가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인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 고있습니다. 민법제109조(착오로인한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 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하지못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 도인의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 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 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 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 을 달 성 할 수 없 는 경 우 에 한 하 여 매 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 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최근 진귀한 고미술품인 줄 알고 산 서화들이 가짜였다면, 매도인에게 하 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상 관없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하고자합니다. A는 2007년 B로부터 단원 김홍도 의 그림과 선조대왕 어필 등 서화 10 점을 1억 9,4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 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감정 결 과 위작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수령 한 대금을 즉시 반환하고 문화예술품 을 인수해 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 다. 그런데 이후 감정결과 작품 중 4점 이 가품으로 밝혀졌고, A는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 했으나 B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 기하였습니다. B는 재판과정에서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는 착오 에관한규정이 배제돼야한다"면서 " A가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내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위약약정금을 청구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 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 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조○○ 대법 관)는 A가 "매매대금 1억 9,400만원 을 돌 려 달 라 "며 B 를 상 대 로 낸 위 약 약정금청구소송(2015다78703)에서 " B는 위작 서화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A에게 1억 7,37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 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1항, 제 575조 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 을 과 실 없 이 알 지 못 한 매 수 인 은 매 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있다"고전제한후, 이어 "(이 같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 는 그 취 지 가 서 로 다 르 고 그 요 건 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 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 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이어 "A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 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 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 우에 해당한다"면서 "원심은 매매계 약 중 위작 서화 부분이 착오를 이유 로 한 윤씨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 하게 취소됐다고 판단한 후 '윤씨가 이미 하자담보책임을 물었으므로 매 매계약 취소까지 할 수는 없다'는 홍 씨의 주장을 배척했는데, 이러한 원 심의판단은정당하다"고판시하였습 니다. 위 사안과 같이 진품이라고 믿고 산 서화가 가품인 경우에, 매수인은 민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 소할 수도 있고, 민법 제580조 제1항 에 따라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 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 상을청구할수도있습니다. 위 판결은 착오로 인한 취소와 매도 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와 효 과가 다르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 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매 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성립여부와 상 관없이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가있다할것입니다. 진품인줄알고산서화가가품인경우,매매계약의효력 [법률칼럼] 법무법인이로대표변호사박병규 최근 해외 경제상황을 보면 미·중 간 무역분쟁의 장기화로 중국경제가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미국 또 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수입품에 대 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세 계무역규모가축소되고있다. 우리나라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약 80%로 높고, 이들 국가로 상대로 한 무역규모 또한 높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어 대외 수출여건이 좋지 않 은 것 같다.또한 기업의 생산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내인건비 의 급격한 상승과 제조현장의 노동 력 부족 등으로 중소제조업체의 경 영여건도점점어려워지고있다. 언론매체에서도 제조업체의 탈 (脫)한국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도 하고 있지만 국내제조업체들은 인건 비가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 용할 수 있는 동남아국가 등으로 공 장을 이전하는 등 해외생산을 통해 경영활로를모색하고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대기업의 해 외투자는 38% 증가하고 중소기업은 3배로급증하고있다. 또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해외 공장에서 가공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임가공 수입액은 2016년 137억불에 서 2017년 160억불로 16.9%증가하고 2018년에는 197억불로 전년도 대비 2 3.1%로큰폭으로증가하고있다. 이번 호에는 해외공장에서 임가공 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입통관과 관 련된 제반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임가공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 · 부자재를 공급하고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여 물품을 생산한 후 가공임 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물 품을말한다. 임가공물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원 ·부자재를 수출 공급하기 때문에 수 입시 관세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 에 해당될 경우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관세를 경감받을 수 있는 해외 임 가공물품은 첫째 원재료 또는 부분 품을 수출하여 제조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 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등 전 자제품류와사진기등이다. 수입시 면세되는 금액은 이들 물 품들을 제조하기 위해 국내에서 수 출한 원·부자재 수출신고 가격에 당 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금액만큼관세가경감된다. 두 번 째 로 경 감 받 을 수 있 는 임 가 공물품은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 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입시 품목 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치할 경우이다. 여기서 품목분류표란 국제통일상 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 ty Descripion and Coding System, HS코드)에 따른 물품분류표로 각 상품별 일련숫자로 코드를 부여하여 분류하고 있다. HS코드표는 세계관 세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 on)에서 제정한 표를 세계각국이 국 제무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 도록국제협약으로규정되어있다. 임가공수입물품이 수출한 물품과 품목분류표상 10단위 품목번호가 일 치할 경우라 함은 가공, 수리로 인해 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되지 않 아야 품목번호가 일치할 수 있다. 단 순한 가공공정을 거치더라도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원재료와 달리 전 혀새로운물품이생산될수도있다. 세 번째 경감대상품은 수율·성능 등이 저하되어 폐기된 물품을 수출 하여 용융과정 등을 거쳐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와 제품의 제작 일련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 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품목분류표상 10단 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세를경감받을수있다. 이 경우는 물품 종류, 가공·수리과 정, 해외수출자와 수입자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관세경 감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세관에서 는 수입시 관세감면 신청을 받아 수 입신고를 수리하였더라도 사후심사 를 통해 관세감면을 취소하는 경우 가 있으므로 감면신청 요건에 정확 히 부합하는지 사전에 정밀 검토하 여야할것이다. 이와 같은 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 경감규정들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의 활용과 수출을 촉진하 고자하는목적으로규정된것이다. 위의 관세경감규정에 해당되지 않 은임가공수입품은수입신고시국내 에서 공급한 원·부자재의 수출신고 가격, 해외공장까지의 해상운임, 보 험료, 가공국의 국내운송비 등과 임 가공비,국내수입항까지해상운임등 을합산한가격을신고하여야한다. 간혹 임가공물품 수입신고에 익숙 하지 않는 수입자의 경우 해외공장 에 실제지급하는 임가공비만 표시된 상업송장(Invoice)으로신고하는경 우가 있다. 이 경우 세관에서는 수입 신고시 정확히 검토하지 못해 수리 해 주기도 하지만 사후심사를 통해 부족신고된관세를추징하게된다. 2018oyang@daum.net 010-5858-2070 뱚관/세/상/식 관세사/원산지관리사 박상희(오양관세사무소)뱚 임가공수입물품의통관과관세경감제도 CM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