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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官愼心編(신관신심편) 人於處世也(인어처세야)에 未仕者雖憂(미사자수우)나 心必得安(심필득안)이요 已仕者雖喜(이사자수희)나 心必生憂(심필생우)라 爲官治民(위관치민)이 莫如存心(막여존심)이니 仕不寡慾(사불과욕)이면 必喪天性(필상천성)이라 可不懼哉(가불구재)아 位高則危(위고즉위)오 位卑則安(위비즉안)이니 危安(위안)이 殊而其實(수이기실)은 一理(일리)니 知危而不覺則必陷於險路(지위이불각즉필함어험로)요 知安而覺之則亦可以知足矣(지안이각지득역가이지족의)라 凡此祿俸(범차록봉)을 切宜節用(절의절용)이요 不可輕用(불가경용)이니 盡心奉職(진심봉직)하야 克廉克勤(극렴극근)하라 廉則人服(렴즉인복)이요 勤則事竣(근즉사준)이니 凡居官者豈可以一毫非理(범거관자기가이일호비리)요 干其間而違吾素心哉(간기간이위오소심재)아 奉公盡職然後(봉공진직연후)에 可以免仕祿之危(가이면사록지위)며 可以全本心之德(가이전본심지덕)이니 愼之哉愼之哉(신지재신지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