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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명절차례(名節茶禮) • 명정차례 총설 1) 차례명칭 : 고례에는 차례란 말이 없고 ‘f감節則 敵以時食(속절즉 헌 이시식) , 즉 ’민속 명절이면 명절음식을 올린다’ 고 했다. 그것을 茶 禮(차례)라 말하게 된 유래는 확실한 기록은 안보이나 중국의 고례 에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보름의 望參(망참)에 차한잔만을 올리는 것을 ‘차례’라 말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조상을 가장 간 략하게 받드는 것이 명절의 예이기 때문에 ‘차례’라 하게 된 것으로 믿어 진다. 2) 차례대상 : 자기가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3) 봉사자손 :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4) 차례일시 : 고례에는 모든 명절에 차례를 지냈으나 한때는 4대 명절 인 설날(元朝(원조) ) 寒食(한식) 端午(단오) 한가위(秋(9)에만 지내더니 요사이는 설날 한식 한가위에만 지낸다. 지내는 시간은 가묘에서 지낼 때는 아침 해뜨는 시간이고 묘지에서 지낼 때는 그날 중에 지낸다. 5) 차례장소 : 家購(가묘.사당)를 모실 때는 가묘에서 지내고, 省基(성 묘) 할 때는 酒果觸(주과포)만 묘지 앞에 차리고 성묘했다. 그러나 현대는 그러면 중복행사라 해서 설날은 집에서만 지내고, 한식과 한 가위에는 반드시 성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묘지에서 지내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형편에 따라 집에서 차례를 지낼 때도 차례를 지난 후 에 성묘를 한다. 50 I 예악의 고장 합선의 제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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