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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의 ‘敢昭告手’는 아내에게는 ‘감’자를 쓰지 않고 아들에게는 ‘감소’ 를쓰지 않는다. 주 6의 ‘顯考’는 돌아가신 아버지 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조부는 ‘현 조고’ 증조부는 ‘현증조고’ 고조부는 ‘현고조고’ 아내는 ‘亡室(망실)’ 또 는 ‘故室(고실)’. 남편은 ‘顯解(현벽)’ 아들은 ‘亡子(망자)’ 또는 ‘故子(고 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주 7의 ‘사무관’은 제의대상의 직급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학생’ 이라 쓰며, 아들은 ‘秀才(수재)’라 쓴다. 주 8의 ‘대양면장’은 제의대상의 직책이므로 사실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요사이는 사회적 직급(00회장.00사장등)을 쓰면 된다. 주 9의 ‘顯批(현비)는 돌아가신 어머니 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조모 는 ‘현조비’ 증조모는 ‘현증조비’ 고조모는 ‘현고조비’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쓴다. 주 10의 ‘夫人(부인)’은 남편의 직급 직책(고하 불문)을 쓸 때의 그 배 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穩人 (유인)’이라 쓰고 부인에게 자기의 직급 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대통령 부인만 영부인(令夫人)이라 쓴다. 주 11의 본관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기와 성이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안 쓰지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 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주 12의 ‘현고’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 사이면 ‘현비본관성씨(전주이씨)’라 쓴다. 따라서 어머니는 계시고 아버 지의 기제사라면 ‘현비 부인 전주이씨’와 ‘현고’를 쓰지 않고 ‘현고 사무관 대양면장 부군’밑에 곧바로 이어서 ‘세서천역 휘일부럼’이라 쓴다. 다른 42 I 예악의 고장 합선의 제례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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