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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를 치렀다. 산재 때에는 평소처럼 사무를 처리하되 문상이나 병문안을 하지 못하며, 풍악을 잡히지도 못하고, 사형 결재문서에 서명하거나 형벌 을 집행해서는 안 되며 불결한 일을 행해서도 안 되었다. 치재 때에는 오 직 제향의 일만 행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조리 끊어야 한다. 조교와 생도 들은 모두 몸을 청결히 하고 학관(學館)에서 하루를 묵어야 한다. 제향 이틀 전에 문선왕묘의 안팎을 소제한다. 또 당의 남쪽에 제물 묻을 구덩 이를 만드는데 너비와 깊이가 제물을 넉넉히 넣을 수 있게 준비한다. • 석전례(釋훌禮) 진설 『고려사』 를 보면 공공제례의 진설에 관해 다음과 같이 나온다. 밥을 담는 제기인 보(露)와 궤(籃)는 각 둘씩이다. 일단 보에는 벼와 조를 담아 상의 왼쪽에 두는데 조가 벼 앞에 놓인다. 궤에는 메기장과 찰 기장을 담아 상의 오른쪽에 두는데 찰기장이 메기장 앞에 놓인다. 이들 은 모두 앞쪽에 차린다. 변(邊) 여넓 개는 왼쪽에다 두 줄로 배열하는데 오른쪽이 위다. 그 첫째 줄에는 소금, 말린 생선, 말린 대추, 껍질 벗긴 밤 을 놓고, 둘째 줄에는 개암, 마름씨, 가시연씨, 사슴육포를 놓는다. 두(豆) 여넓 개는 오른쪽에다 두 줄로 배열하는데 왼쪽이 위가 된다. 그 첫째 줄 에는 부추절임 담해 무절임 사슴고기육장을 놓고 둘째 줄에는 미나리 절임, 토끼육장, 죽순절임, 생선젓을 놓는다. 도마처럼 생긴 조(姐)는 희 생을 담는 제기로 돼지를 담아 변과 두의 가운데 둔다. 또 두 하나에는 희 생의 털과 피를 담아 조 앞에 둔다. 나무 작(밟) 세 개는 변과 두의 남쪽 에 놓고 작마다 잔대를 놓는다. 준(總·權·尊)은 두 개로 하나에는 제를 올 릴 때 쓰는 깨끗한 물인 명수(明水)를 하나에는 예제(體齊)를 담아 신좌 동남편에 서쪽을 위로 하여 놓고 국자를 덧붙여 둔다. 폐백과 대광주리는 2부 향교 I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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