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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말엽 공민왕 2년에 포은 정몽주(團隱 鄭夢周)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聚禮規定)에 보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제사지 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까지 만 제사 지내라고 신분에 의한 차별을 두었었다. @ 그것이 조선조의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면 3품관 이상은 고조 부모까지 4대봉사, 6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를 제사지내고, 7 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까지 2대봉사를 하고 기타 서민들은 부모 까지만 제사지내라고 했다. @ 이런 신분에 의한 봉사조상(奉祝祖上)의 차별이 근세까지 전해지다 가 1894년에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앞을 다투어 고조부모까지 4대 봉사를 하게 되 었다.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상위 신분자가 조부모나 부모까지로 하양 하 지 않고 서민들이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로 상향해 봉사하게 된 까닭 은 4대봉사가 합목적 이 었기 때문이 었다. 즉 인간은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고조부모를 봐올 수 있다. 때문에 죽 은 이의 복(服)도 고조부모까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고조부모께 서 나를 귀여워하셨는데 어떻게 그 고조부모를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온당한 인정의 발로라 할 것이다. @ 그것이 1969년에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면서 조부모까지만 제사지 내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것이 전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현대에 이르러 일부 외래종교에서는 조상의 제의례를 미신숭배라 매 도하면서 제한하는 사례도 있으나 조상숭모는 자기존재에 대한 보답 이기 때문에 종교이전이며 “조상이 미신이라면 미신이 아닌 것이 어 1부 제의례 I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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