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page

은 고을에 살면 찬족 내에 친족의 정의(情誼)가 있거나 또는 인척(鋼臨)의 친함이 있 어 휩덩굴처럼 얽혀 있으니 묘를 쓰게 두었습니다. 권씨는 “땅도 박씨의 땅이고 정자 도 박씨의 정자엽니다. 저는 구덩이 하나를 빌려 장사 져냈을 따름이나, 후세에 어찌 감히 터럭만큼의 다른 뜻을 가지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아와 같아 계속하여 요청하였으나 우리 선조께서 거닐던 곳을 생각하면 다픈 사람 이 투장(倫裵)한 것은 비록 매우 분하고 답답하지만 찬척의 정의에 구애되고 또 진정 으로 칸청했커 때문에 캉체로 파낼 수 없어 여전히 두었습녀다. 그러나 어와 같은 딸 세의 걱정이 있음을 일찍 알았더라면 어찌 파내지 않았겠습니까? 두 번 지난 임자년 에 오래된 소나무가 바람에 부러졌는데, 매-장한 해로부터 엄자년까지 햇수를 계산하 면 35년업니다, 당초 몰래 묘를 썼을 때 생존했던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냐다. 아! 저 뒤에 태어난 사람은 묘를 쓰게 허락해준 은혜는 돌보지 않고 도리어 촌장(村 校)의 관습으로 우리 집안에서 손수 심은 소나무를 그들의 묘를 보호하는 나무라 빙 자하여 분쟁을 일으켜 빼앗으려고 하므로 관청에 소장(訴狀)을 올려 귀정(歸正)하였으 며, 엄정한 처결을 내런 문안이 있솜니다. 그 튀 권씨는 또 통네 사람에게 몰래 부탁하역 동내 소유라고 얼컬였는데, 그 칸사 함을 부렬 수 없자 온갖 방법으로 계책을 내었으나 계책을 낸 것은 시행할 바가 없었 습니다. 터와 정차 소나무는 제현(諸賢)의 문집 카운데 두루 실려 있고 출처가 명백하 니 어쩨 몰래 묘를 쓴 것으로 수백 년 동안 주인이 있어 전해온 것을 갑자기 취할수 있겠습나까? 이런 짜닭오로 전후로 팝영과 고을에서 서버롤 판결한 문권아 축(빼)을 이룬 것여 많습니다. 또 올해 4월 24일 노송(老松) 한 주가 바랍 때문에 뽑혔는데, 저 회가 추모하며 애석해하는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즉사 훈반하려고 하니 권현·권병 대가 와서 말하기를 “소나무가 이미 저절로 쓰러졌으나, 우리 묘소 곁에 서있었으니 소나무는 비록 박씨의 소나무이지만 묘소에 였는 나쭈와 같으녁 모두 가져가는 것은 안 되고, 썩은 나무 한 토막이라도 잘라 주면 묘를 가진 사랍의 마음은 또한 조금 편 안할 것 같습녀다"라고 한 것폼 그 썩픈 나무 한 토막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닙녀 다. 간사한 계책으로 사람을 속여 이날 이후로 구실을 만들어 장차 핏자리를 점점 탈 취할 욕섬이 었어서 엽니다. 그들의 의도자 αl와 같음을 아미 알았다면 벼록 가찌나 엎 하나같이 작은 것이라도 어찌 그들의 말을 따라서 허락해주어 뒷날 부당하게 탈취 하는 단서로 삼겠습니까F 굳게 거철하며 허락하지 않았다면 소란을 피우는 컷아 버할 바가 없었을 것업니다. 저들이 비록 이치에 맞지 않아 버릇없는 짓올 하지만 우리들 은 법으로 처리하고자 본관(本官)에 소장을 올렸습녀다. 성주께서는 문권(文췄)을 명 확하게 살펴보고 공론(公論)을 자세히 헤아렸으며, 또 엄충하고 명확한 제사(題離)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