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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과거사 관련 재단설립은 현행법은 재단설립을 위한 정부의 자금출연을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진선미 의원안도 위원회 활동종료 전 정부의 과거사연구재단 설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권은희 의원안은 위원회 구성 이후 2년 내에 정부의 과거사재단 설립과 정부의 자금 출연 을 재량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추혜선 의원안은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개호 의원안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과거사재단을 설립할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권은희 의원안은 민주․인권 분야 활동 종사 경력자 15년 이상 을 위원으로 추가하고 있고, 추혜선 의원안은 인권 분야 활동 종사 경력자(10년)를 위원으로 추가하고 있고, 김혜영 의원안도 동일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재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특별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추혜선 의원안은 조사결과에 특별재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그 관련된 네 가지 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정부 측 의견을 묻기도 참 애매하네요. 건건이 다르기 때문에 심의를 하 면서 정부 측 의견을 묻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의견을 듣는 것보다. 진실규명 범위 문제 먼저 한번 보시지요. 현행법에 권위주의통치시기라고 된 것을 보면 소위 김영삼 정부, 즉 문민정부 이전까지의 시기로 자르고자 한 것이 이 법안의 취지, 93년 2월로 제한하신 것이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 은데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맞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위원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법은 지난 전반기에도 5차에 걸쳐 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안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범 위에 관해서 논의하다가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래요? 그 당시에 제일 쟁점이 뭐였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이 범위하고 배․보상 문제입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범위가 왜 이견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 거지요? 이 법 시행일까지 해야 된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이 부분은 전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법안을 만들 때 아예 공란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란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다가 끝나버린 사항입니 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렇다면 아예 현행법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행법이 권위주의통치시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창림 그때 유민봉 위원님이 계셨으니까, 저는 그때 없어 가지고…… ◯소위원장 홍익표 유민봉 위원님 어떠세요? ◯유민봉 위원 그 당시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축조심의하기보다는 이 뒤에 4개 법안이 나와 있지만 심지어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특별법까지 포함해 가지지고 기본법으로 정리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심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가지고 굉장히 길게 시간을 보냈고, 또 기본적으로는 이 문제는 당 차원의 다수 위원들, 이 소위에서 - 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