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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위원 아니요, 우선 우리 의견을…… ◯소병훈 위원 그동안에 몇 차례 해 왔기 때문에…… ◯홍철호 위원 지금 부분적으로라도 하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나가서 정리를 하고, 어차 피 지금 20분밖에 안 남아서…… ◯이명수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거사재단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강제규 정으로 ‘설립한다’라고까지 할 필요는 없지 싶어요. ‘할 수 있다’고 해도 설립할 수 있는데. 임 의로 돼 있는 것을 굳이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하나는 위원회 구성 중에 지금은 그냥 ‘전임교수 이상’ 돼 있는데 전임교수 하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나 인권이나 이런 관련 분야, ‘관련 분야 전임교수 이상’ 이 렇게 앞에 ‘관련 분야’를 넣어 주면 어떤가, 두 가지 정도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그것은 저희들 동의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빨리 이것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준비를 해 가지고 왔어야 되는 데 준비가 안 된 건데 말씀하니까. ◯장제원 위원 우리끼리 협의를…… ◯소병훈 위원 왜냐하면 이전 몇 차례 회의에서 계속적으로 몇 가지 사안을 가지고 얘기하 다가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이 수정안에는 우리가 전부 다 동의를 하니까 한국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되신다면 그것을 듣고 우리도 동의를 해서 이번에는 처리를 하자 그런 거였거 든요. ◯소위원장 권은희 일단 정회를 하고, 논의 후에 속개 요청이 있을 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권은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을 때 우리 양당 간에는 지금 2조 1․2․3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론하지 않는다, 원칙에 다 합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4․5 여기는 좀 더…… 그러니까 현행을 그대로 두자는 것도 아니고요 수정안을 받자는 것도 아니고요 수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 현행도 문제가 있고 수정안도 문제가 있다, 여기까 지입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니까 재론을 하지 않겠다는 수준이 추가해서 4․5․6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재론하지 않고 4․5․6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그런 취지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2․3과 관련 해서…… ◯홍철호 위원 이것은 합의한 거고. ◯소위원장 권은희 합의를 해서 그 합의를 일반법에 담아서 일단은 진행을 시키고? ◯홍철호 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이 뒤가 무지하게 많은 데 가능치 않다 이런 얘기이지.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일괄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홍철호 위원 그렇지요. 다시 논의할 건데 다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이건 분 명히 하고 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위원장 권은희 예, 알겠습니다. ◯홍철호 위원 참고로 12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