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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4조의4, 24조의5, 24조의7까지를 신설했습니다. 국회 증감법이나 다른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에도 유사 내용들이 직접 규정되어 있습니다. 18쪽, 위원 등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조사활동을 원활히 잘하기 위해서 기존 현행에도 있지 만 현행 법문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1항, 2항, 3항 구분해서 2, 3항을 신설하면서 법문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때 참고한 사항들은 주로 형법상의 관련 조문들,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죄라든가 직무 ․ 사직강요죄 그런 표현들을 원용해서 법문을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쪽, 피해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 이 부분이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행법에는 그냥 명예회복까지만 있고 보상․배상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에서는 명예회복 현 행에 더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 또는 보상 방안의 강구, 위령사업 실 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조사 끝 나면 피해 보상 관련법들은 별도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2쪽, 특별재심에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재심 사유 그 부분을 요건으로 요 구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해 주시고, 만약에 특별재심 신설한 이것을 반영한다면 앞에 재심 사 유 부분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재심은 형소법이나 군사법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 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부처에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둘지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4쪽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부분은 지금 현행 규정에 없는데 유사 입법례 등을 참 고해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소병훈 의원안에서는 국가가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도 있는데 대리까지는 반 영을 안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에 있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 는 시행령에 반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25쪽, 과거사 관련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현행법에는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자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독립성은 보장된다’ 이렇 게 되어 있는데 재단의 사업은 현행과 같이 하되 여기서 ‘자금 출연’이라는 부분 용어를 삭제 한 이유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금 출연이나 이런 상황들이 허가 시에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독립성을 추가해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대안 3항 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6쪽, 피해자 지원단체 조직 제한 이것은 ‘누구든지 피해자 또는 유족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영리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활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문을 신설했습니다. 여기도 유사 입법례를 참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병훈 의원안에서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은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인데 이 부분은 30조 위반에 대한 벌칙 내용입니다. 벌 칙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2쪽부터는 부칙, 경과조치 관련, 적용례 관련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정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심보균 저희들도 대안 작성 과정에서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다만 7쪽에 위원회의 구성 관련해서 정부의견을 낸 이유는 유사 법률도 있습니다마는 요건 을 엄격하게 하다 보면 관련 위원 선정에 있어서 필요한 분들이 선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