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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마련했는데 주로 고려했던 사항으로 첫째는 진화위를 다시 재구성하는 문제와 진실규 명 활동 재개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고, 두 번째는 진화위의 구성과 진실규명 활동 실시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사 입법례에 도입되지 아니한 특례적 사항은 가급적 현행을 유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개정안들에 있는 특례적 사항은 대안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추후 입법에 반영 필요성이 있는 사항들, 예를 들면 보상 실시 및 관련 절차 규정 또 과거사 관련 재단의 구체적 명칭이나 사업 등은 대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합의 도출이 필요한 사항은 대안에서 표시를 결정 필요 또는 논의 필요 이렇게 표시했는데 그 부분들을 소위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 다. 그리고 대안의 조문에 표시 안 된 부분은 현행법을 유지하는 걸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3쪽, 차례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이 이 법 시행일이라고 하는 것은 2005년 12월 1일에 시행된 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개정되는 이 법하고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 호수를 정해 줬 습니다. 7542호 이게 2005년 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희생사건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으로 수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4호 같은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논의 를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5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항의 경우에 보면 지금 현행에는 민소법․형소법의 재심사유에 해당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걸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축 소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범위를 완화하고 확대하려고 하면 그 부분을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7쪽,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행과 거의 같이 구성을 했는데 다만 제5호의 민주․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민주․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의견으로는 ‘그 밖에 제 2 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5호의 수정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례를 참고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쪽, 진실규명 신청기간과 관련해서는 이 법이 개정되게 되면 법률 제 몇 호 이 부분 을 명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명 신청기간은 현행은 1년인데 2년으로 확대하는 안 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9쪽, 조사기간과 관련해서는 지금 조사개시 결정 후 4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에 부칙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최초로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10쪽입니다. 진실규명 조사방법 법문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특히 23조8항 같은 경우에 제출요구라고 현 행에 잘못되어 있어서, 원래 이것은 자료제출 요구하면 소명절차를 주고 그다음 명령을 하게 되는데 실제 하고 있는 절차에 부합되게 ‘제출요구’를 ‘제출명령’이라고 수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청문회 신설안 지금 현행법에 없지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 한 3개의 개정법률안에서는 청문회 관련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용하는 방 법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법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24조의2하고 24조의 3 - 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