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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위원장님 아까 4ㆍ3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안된 법률 있잖아요. 기 존에 없던 법률, 그러니까 대일항쟁 관련해서는 의원님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4ㆍ3 특별법이 있고 5․18 특별법이 있어서 이런 것은 개별법으로 오고, 거기에 포괄되지 않은 부분들은 과거 사법으로 통할해서 전체로 해서 하나로 하고, 지금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점상으로는 안 올라왔는데 4ㆍ3 관련한 사안들이 준비가 되면 다음 기일에 28일 날 논의가 가능할까요,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4․3 그것은 작년 12월에 발의가 됐고요. 우리 전체회의에 상정이 아 직 안 돼서 소위에 직접 회부했습니다. ◯소병훈 위원 오영훈 의원안 그것인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예, 맞습니다. 오영훈 의원안이 소위에 직접 회부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려면 소위 별도 안건으로 상정을 잡아야 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소위에 직접 상정됐다는 것은 기존에 소위에 개정안이 있었다는 건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 두꺼운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미리 설명드리 려고 했는데 여기 두꺼운 자료 22쪽에 보시면 저희가 심사대상 7건 외에도, 7건이라 함은 진 화위법 개정법률안 4건하고 그다음에 제정법안 2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사건 법률들이 지금 현재 5건이 올라와 있고 제주 4․3, 노근리 이것이 이번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청원이 또 2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청원 2건은 내용상으로 포 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미리 들어와 있던 개별사건 이것도 다 포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진화위법 대안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을 반 영하도록 하는데 최근에 들어온 제주 4ㆍ3사건 등 2건은 포섭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 됩니다. ◯소위원장 권은희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8일까지 논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 이상 7건의 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소위 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2.28.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상정안건 1.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김해영 의원 대표발의) (계속) ···················································································································································· 2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4.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5.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6.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발의)(계속) ··········· 2 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이개호 의 원 대표발의)(계속) ······························································································································· 2 - 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