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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 다만 진실 규명의 범위와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통과 를 시키되 진실 규명의 대상사건을 여야가 다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 일 제시대 강제 징용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일단 진실 규명을 제한적으로 해서 이 법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홍철호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하되 여야가 지금 진실규명을 위해서 동의한 사건인 일제시대 강제징용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이 부 분을 일단 제한적으로 열거를 해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일반법으로 통과시키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철호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월 초에 다시 소위를 열어주시고 그때 이 문제는 분명하게 가부 결론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은 양해를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우리 원내에서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3월 초에 어차피 우리가 한 번 더 하기로 지금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때는 결론을 내겠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견을 다 듬어 가지고 오겠다 아니면 원안대로 할 수도 있고. 위원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며칠만 더 말미를 주시면…… ◯소위원장 권은희 그러면 2월 28일 오전 10시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관련해서는 계속 심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수 위원 잠깐만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과거사법 관련해 가지고 일제강점기 문제하고 이원화하는 방안하고 통합해서 하는 방안하고 2개를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아예 통 합을 해 놓았네요? 일단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지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 법하고 분리하는 것으로…… ◯이명수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서 아예 법률을 따로 하는 것과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논의하기로 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통합해서 하나만 된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위원님의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난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대안 제시할 때는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7건을 중심으로 제시한 겁니다. ◯이명수 위원 분리하는 것을 전제로?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렇습니다. ◯이명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제강점기 이게 나와 있는데? 통합돼 있는데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거기는 해외동포사입니다. ◯이명수 위원 아니잖아요. 거기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이것을 그 대로 하기로 했잖아요. 2조 1호의 ‘진실규명의 범위’에 나오잖아요.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이것은 항일독립운동입니다. 말씀하신 그 법하고 강제동원 이거요? ◯이명수 위원 여기에다 독립운동만 하면 나머지 강제징용 문제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다른 것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예 빼 버립니까? ◯수석전문위원 김부년 그래서 지난번 소위 때도 약간 논의가 있었지만 그 성격이 진실ㆍ화 해에 담을 성격에 안 맞는다는 일부 위원님들의…… ◯이명수 위원 그때 얘기는 이렇게 했어요. 해방 이전의 문제 그것을 하고, 해방 이후의 문 제를 통합으로 할 거냐 둘로 나눌 거냐 그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논의하자 지난 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 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