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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 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2.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 물 발간 3.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4.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함평군 보조금관리 조례」와 「함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다 .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