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page

Ⅰ정치‧행정Ⅰ 500 안동 근현대사2 -정치‧행정- ‧공포되고 동년 7월 8일 다시 그 일부를 개정하여 8월 8일 읍‧면장 직접선거를 실시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기초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인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하게 된 역사적인 사 실이다.10) 당초의 지방자치법이 읍‧면장을 의회에서 간선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초기의 특수사정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후의 운영과 정에서 간선된 읍‧면장이 의회와 대립하여 상호 권력의 견제와 지 위의 균형을 취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많았고 지방의회는 읍‧면장 을 선출한 기관이라는 배경 때문에 그에 구속될 가능성 등 각종 폐 단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이념이나 주민 근거리 행정 혹은 민주주의의 학교 등과 같은 지방자 치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부응 하는 단체장 직선제의 채택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었는 바, 읍 ‧면장을 직접선거하는 제도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1960년에 시행할 예정이던 지방자치 단체의 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1958년 12월 24일 읍‧면장을 임명제로 하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자유 당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고, 그 해 12월 26일 공포되어 임기가 만 료된 읍‧면장은 다시 임명제로 되었다. 그 후 4‧19혁명으로 헌법 개정과 지방자치법도 개정되어 다시 주민 직선제로 환원되어 1960 10) 안동시사편집위원회, í��안동시사��, 안동시, 1999, 439쪽.